민변 김은진 “대통령실, 윤석열 관저 비용 은폐하면 고소ㆍ고발”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 후 일주일간 관저 머문 비용, 대통령비서실은 공개할 의무” - “기록 정말로 부존재한다면, 대통령비서실,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 유기한 것” - “기록 존재한다면 허위로 문서 작성한 것…은폐하려 한다면 고소ㆍ고발할 것”

2025-05-21     최창영 기자
김은진 변호사(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로리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에서 활동하는 김은진 변호사는 20일 “대통령비서실이 은폐하려는 관저 비용 사용처에 관한 정보는 국민의 알 권리와 국정의 투명성을 위해 반드시 공개돼야 한다”며 “대통령비서실은 부존재 사유를 구체적인 사실로 입증할 의무가 있으며, 단순한 ‘부존재(정보 없음)’ 통지는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와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이날 오후 2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관저 비용 은폐’ 대통령비서실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자회견은 내란청산ㆍ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이 후원했다.

조민지 정보공개센터 사무국장(가장 왼쪽)이 취지 발언을 하고 있다.

주최 단체들은 지난 4월 1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4월 4일부터 11일까지 일주일간 민간인 신분으로 일가와 함께 관저에 머무르며 사용한 비용 일체를 정보공개청구했으나, 4월 18일 대통령비서실은 정보가 부존재한다는 통지로 정보 공개를 거부했다.

기자회견 사회를 맡은 조민지 정보공개센터 사무국장은 “오늘 기자회견은 헌재의 파면 결정 이후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관저에 무단 체류하며 국가 자산을 사적으로 이용했을 가능성이 있음에도 예산 사용 내역을 대통령비서실이 은폐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됐다”고 설명했다.

민변 김은진 변호사는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국민 세금으로 고별 만찬? 당장 공개하라”고 적힌 푯말을 들고 참여했다.

김은진 변호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월 4일부터 11일까지 민간인 신분으로 그 일가와 함께 관저에 머무르며 사용한 비용 일체를 정보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이므로 대통령비서실은 공개할 의무가 있다”면서 “그런데 앞서 발언에서 누차 강조했듯이, 대통령비서실은 존재할 수밖에 없는 정보를 은폐하고 ‘부존재’라고 통보했다. 이러한 대통령비서실의 행위는 다음과 같은 범죄를 구성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은진 변호사(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첫째로 김은진 변호사는 “4월 4일부터 11일까지 관저 비용 사용처의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대통령비서실은 관저 사용이 있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사용처의 기록 수행을 거부하거나 기록할 직무를 유기한 것과 다름없다”면서 “이는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둘째로 김은진 변호사는 “관저 비용 사용처의 기록이 존재함에도, 대통령비서실이 직권을 남용해 ‘부존재’ 결정을 했다면, 대통령비서실은 직권을 남용해 국민의 알권리 행사를 방해한 것”이라며 “이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를 구성한다”고 지적했다.

셋째로 김은진 변호사는 “대통령비서실이 관저 비용 사용처의 기록이 존재함에도 ‘공공기관이 청구된 정보를 생산, 접수하지 않았음’이라는 정보공개 회신 문서를 작성한 것이라면, 이는 공무원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해 허위로 문서를 작성한 것이므로 허위공문서작성죄(형법 제227조)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왼쪽부터 김조은 정보공개센터 활동가, 이동규 변호사, 김은진 변호사(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정진임 정보공개센터 소장

민변 김은진 변호사는 “어느 모로 보나 대통령비서실의 관저 비용 사용처 기록에 대한 ‘부존재’ 회신은 형법상 범죄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면서 “만일 대통령비서실이 계속 관저 비용 사용처 기록을 공개하지 않고 은폐하려 한다면 이러한 범죄혐의에 대해 고소, 고발을 진행할 것이다. 수사기관을 통해 그 진상을 철저히 조사해 대통령비서실의 범죄 사실을 명백히 밝혀낼 것”이라고 예고했다.

김은진 변호사는 “아울러 대통령비서실이 은폐하려는 관저 비용 사용처에 관한 정보는 국민의 알 권리와 국정의 투명성을 위해 반드시 공개돼야 한다”며 “대통령비서실은 부존재 사유를 구체적인 사실로 입증할 의무가 있으며, 단순한 ‘부존재(정보 없음)’ 통지는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라고 꼬집었다.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관저 비용 은폐’ 대통령비서실 규탄 기자회견”

김은진 변호사는 “대통령비서실이 계속 관저 비용 사용처 내역을 은폐할 경우, 대통령비서실 이관 후 2025년 4월 4일부터 11일까지 예산 집행 내역에 대해 다시 정보공개를 청구해 그 기록을 공개하도록 하겠다”면서 “만약 이에 대해 다시 거부할 경우 거부 결정 취소를 다투는 행정심판 및 행정법원 취소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은진 변호사는 “민변과 정보공개센터는 2025년 4월 4일부터 11일까지 관저 비용 사용처 기록에 대해 ‘부존재’ 결정을 한 대통령비서실에게 가능한 모든 법적, 제도적 수단을 강구해 반드시 진실을 밝혀낼 것”이라며 “나아가 국가 및 공공기관이 정보공개 회피하려는 부존재 통지의 남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처벌법규의 마련 등 제도개선에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조민지 정보공개센터 사무국장이 사회를 맡은 가운데, 이동규 변호사(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정진임 정보공개센터 소장, 김은진 변호사(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가 발언했다. 기자회견문은 김조은 정보공개센터 활동가와 김하나 변호사(민변 디지털정보위원장)이 낭독했다.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