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이동규 “파면된 윤석열, 일주일간 관저에서 세금 얼마나 썼나?”

- “대통령비서실, 파면 이후 윤석열이 관저에서 머무르며 쓴 비용 정보 ‘부존재’ 통지” - “윤석열, 파면 당일 윤상현ㆍ나경원 만나…이후 전한길도” - “4월 4일부터 11일까지, 식비 등 누구 돈으로 지급했나?”

2025-05-20     최창영 기자
이동규 변호사(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로리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에서 활동하는 이동규 변호사는 20일 “복수 언론보도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탄핵 이후 용산 대통령실 관저 주방 인력과 차량, 보좌 인력이 동원되는 것이 확인됐고, 윤석열은 매일 외부 인사들과 관저에서 만찬을 이어갔다고 한다”며 “그 식비, 생활비, 공공요금, 인건비, 물품 구입비 등은 누구의 돈으로 지급됐느냐”고 물었다.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와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이날 오후 2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관저 비용 은폐’ 대통령비서실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자회견은 내란청산ㆍ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이 후원했다.

주최 단체들은 지난 4월 1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4월 4일부터 11일까지 일주일간 민간인 신분으로 일가와 함께 관저에 머무르며 사용한 비용 일체를 정보공개청구했으나, 4월 18일 대통령비서실은 정보가 부존재한다는 통지로 정보 공개를 거부했다.

조민지 정보공개센터 사무국장(가장 왼쪽)이 취지 발언을 하고 있다.

기자회견 사회를 맡은 조민지 정보공개센터 사무국장은 “오늘 기자회견은 헌재의 파면 결정 이후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관저에 무단 체류하며 국가 자산을 사적으로 이용했을 가능성이 있음에도 예산 사용 내역을 대통령비서실이 은폐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됐다”고 설명했다.

정보공개청구 당사자인 이동규 변호사는 “2025년 4월 4일 오전 11시 22분, 헌법재판소는 윤석열에 대한 파면을 선고했다”면서 “헌재의 탄핵심판 결정은 선고 즉시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 이에 따라 윤석열은 그 시점부터 대통령의 자격이 발탁됐다. 그는 더 이상 국가의 예산이나 권한을 사용할 수 없는 단지 ‘파면된 전직 대통령’일 뿐”이라고 전제했다.

이동규 변호사는 “전직대통령예우에관한법률 제7조 제2항에 따르면 재직 중 탄핵 결정을 받아 퇴임한 대통령에 대해서는 경호, 경비를 제외한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윤석열은 전직 대통령으로서도 대통령 관저에서 국가의 예산을 사용할 수 없다”고 짚었다.

이동규 변호사(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정진임 정보공개센터 소장

그런데 이동규 변호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은 탄핵 선고 이후 4월 11일 오후 5시 퇴거할 때까지 무려 7일간, 대통령 관저에 머물렀다”면서 “그리고 복수 언론보도에 따르면, 탄핵 이후 용산 대통령실 관저 주방 인력과 차량, 보좌 인력이 동원되는 것이 확인됐고, 윤석열은 매일 외부 인사들과 관저에서 만찬을 이어갔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동규 변호사는 “윤석열은 파면 당일에는 국민의힘 지도부를 만났고 이후 윤상현ㆍ나경원 의원을 만났다. 극우 유튜버 전한길도 위 기간 윤석열을 관저에서 만난 사진을 올리기도 했다”면서 “파면된 대통령이 무슨 낯으로 관저에서 만찬을 즐길 수 있는 것인가. 아주 조금이라도 부끄러움을 느낄 수 없단 말이냐”고 꼬집기도 했다.

이동규 변호사는 “그 식비, 생활비, 공공요금, 인건비, 물품 구입비 등은 누구의 돈으로 지급됐는가? 국가 재정이라면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고, 지출내역은 반드시 기록돼야 한다”면서 “(윤석열 개인) 사비라면 그 역시 증빙이 가능해야 할 것이다. 만약 위 비용들이 세금으로 지출됐다면 이는 형법상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관저 비용 은폐’ 대통령비서실 규탄 기자회견”

이동규 변호사는 “이에 우리는 지난 2025년 4월 11일 정보공개법에 따라 대통령 비서실에 관련 지출 내역을 청구했다”면서 “파면 이후인 4월 4일부터 4월 11일까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그 일가가 관저에 머물면서 사용한 경호ㆍ경비 제외 모든 비용 내역과 그 지출 주체를 공개해달라는 것이었다”고 밝혔다.

이동규 변호사는 “정보공개법 제3조에서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해 적극적으로 공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통령비서실은 위 청구에 대해서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있다”면서도 “그러나 대통령비서실은 ‘정보가 부존재한다’라는 단 한 줄짜리 통지를 보내왔다”고 전했다.

이에 이동규 변호사는 “국가 시설을 사용하고, 사람이 살고, 식사를 했는데도 관련 비용이 하나도 없다는 말이냐”고 규탄했다.

왼쪽부터 김하나 변호사(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위원장), 김조은 정보공개센터 활동가, 이동규 변호사(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정진임 정보공개센터 소장, 김은진 변호사(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이동규 변호사는 “과거 대통령비서실은 시민단체가 ‘윤석열의 450만원 상당의 외부 식사비용 및 그 영수증을 공개하라’는 청구에 대해서도 ‘영수증이 없다’고 답변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2024년 4월, 서울고등법원은 한국납세자연맹이 대통령 비서실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외부 식당에서의 저녁식사 사실 자체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 그와 관련해 당연히 식사비용이 지출됐을 것인데, 그 비용지출과 관련한 정보가 부존재한다는 주장은 납득할 수 없다’, ‘불투명하고 모호하게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답변을 회피하는 것은 그 자체로 국민의 기본권인 알권리에 대한 침해가 될 수 있고, 나아가 예산지출을 감시받지 않겠다는 것으로서 헌법상 법치주의 원리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이라고 판시(서울행정법원 2023구합58251, 서울고등법원 2023누59874)했다.

이동규 변호사는 “이번 사안에서도 같은 논리가 적용될 수 있다”면서 “윤석열 일가가 관저에서 생활하면서 식사 등을 했다면, 당연히 지출이 있었고, 정보는 존재해야 한다. 그 정보를 은폐하는 것은 불법이며, 위법이며, 국민주권에 대한 모욕”이라고 규정했다.

왼쪽부터 김하나 변호사(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위원장), 김조은 정보공개센터 활동가, 이동규 변호사(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정진임 정보공개센터 소장, 김은진 변호사(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이동규 변호사는 “더 심각한 문제는, 위 대통령비서실의 처분서에 처분 담당자 이름조차 명기되지 않았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2024년 서울고등법원은 2022년 10월, 참여연대와 뉴스타파가 대통령실을 상대로 한 직원 명단 등을 공개 청구에 대해서 ‘대통령비서실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누구인지는 어느 공무원보다 더 국민의 감시와 통제가 필요한 공적 관심사안에 해당하는바, 담당 공무원의 성명ㆍ직위를 공개하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업무 수행의 투명성을 확보하며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으며, 대통령비서실 인적 구성의 투명성 확보 등 공익에 크게 기여한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서울고등법원 2023누56622)했다. 해당 판결은 올해 2월 13일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동규 변호사는 “즉, 대통령비서실 직원 명단은 비공개 대상이 될 수 없고 오히려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얼마 전에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대통령비서실은 자신들의 직원 명단이 국가 1급 비밀인 것처럼 또다시 은폐한 채 처분을 내린 것”이라고 꼬집었다.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관저 비용 은폐’ 대통령비서실 규탄 기자회견”

이동규 변호사는 “예산이 1원이라도 집행됐다면, 그것은 반드시 기록되고 공개돼야 하며, ‘정보가 없다’는 말로 회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윤석열은 파면 이후에도 관저에 머무르며 연일 만찬을 벌였고, 그에 따른 비용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 대통령실이 ‘기록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고 비판했다.

이동규 변호사는 “회계기록이 없다면 그것은 불법 집행이며, 회계기록이 있다면 지금 당장 공개해야 한다”면서 “이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며 다음과 같은 구호를 외쳤다.

“2025년 4월 4일부터 11일까지, 윤석열 일가가 관저에 머무르며 사용한 모든 비용과 내역을 전면 공개하라.”
“해당 비용의 지출 주체와 예산 항목, 회계 기록을 명확히 밝혀라.”
“이번 정보공개처분의 담당자 실명을 밝히고, 책임을 분명히 하라.”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조민지 정보공개센터 사무국장이 사회를 맡은 가운데, 이동규 변호사(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정진임 정보공개센터 소장, 김은진 변호사(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가 발언했다. 기자회견문은 김조은 정보공개센터 활동가와 김하나 변호사(민변 디지털정보위원장)이 낭독했다.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