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생 ‘윤석열 황제경호 방지법’…‘파면’ 전직 대통령 예우ㆍ경호 제외
-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 -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로리더] 정춘생 조국혁신당 국회의원은 20일 이른바 ‘윤석열 황제경호 방지법’을 담은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헌법 위반으로 파면된 자 ▲형법상 내란 또는 외환죄로 유죄 확정된 자에 대해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 및 경호 대상에서 명확히 제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전직 대통령 예우법’ 개정안에 대해 정춘생 의원은 “현행법은 전직 대통령에게 일정한 예우와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국가 원수로서의 지위와 품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그러나 헌법적 책임을 심각하게 위반하여 파면되거나,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유죄가 확정된 경우까지 예우를 동일하게 제공하는 것은 국민의 법 감정에 반하고, 법치주의와 정의의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다”고 밝혔다.
정춘생 의원은 “특히,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으로 파면된 자나 형법상 내란죄ㆍ외환죄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자는 국가에 대한 중대한 배신행위를 한 것이라 할 수 있고, 이들에게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계속 제공하는 것은 예우 제도의 본래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춘생 의원은 “이에, 이러한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 대상에서 명백히 제외함으로써, 국민적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예우 제도의 정당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대통령 경호법’ 개정안에 대해 정춘생 국회의원은 “현행법은 전직 대통령을 포함한 대통령 등의 신변 보호를 위해 일정한 경호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헌정질서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국민적 신뢰를 상실한 자에 대해서도 동일한 수준의 경호를 제공하는 것은 정당성과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고 밝혔다.
정춘생 의원은 “특히,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에 따라 파면된 전직 대통령이나, 내란ㆍ외환 등 국가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유죄가 확정된 자에 대해까지 경호를 제공하는 것은 국민 정서와 법치주의의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고 말했다.
정춘생 의원은 “이에 탄핵 소추로 파면된 자 및 형법상 내란 또는 외환죄로 유죄가 확정된 자에 대해서는 대통령 등의 경호 대상에서 명백히 제외하도록 해, 경호의 공공성과 정당성을 강화하고, 법에 의한 통치를 실현하려는 것이 개정안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정춘생 국회의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제공되는 예우와 경호는 그에 합당한 자격과 책임을 전제로 해야 한다”며, “헌법을 위반하거나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는 범죄를 저지른 이들에게까지 동일한 예우를 제공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에 반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춘생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전직 대통령 예우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해소하고, 제도가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