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연 “연임, 이재명에게는 해당 없어…대통령 불소추 폐지는 여론호도”

- “현대형ㆍ약자 기본권 강화, 지방자치 등 전문 개정 필요한 시점” - “임기 단축은 국정파탄 대통령이나 열세 후보의 국면 전환용” - “연임제 개헌해도 개헌 당시 대통령엔 해당 안 돼…뭐 눈에는 뭐만 보여” - “불소추 특권 폐지하면 대통령 당선자에게 각종 흠집내기 고소고발 제기될 것”

2025-05-19     최창영 기자
제28대 법제처장을 지낸 이석연 변호사

[로리더] 이석연 더불어민주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19일, 이재명 후보의 개헌 공약에 대해 “몇 개 조항 해서 적당히 권력 구조, 권력 분산한다는 개헌은 의미가 없다”면서 “개헌의 시기는 새 정부, 새 대통령이 들어서면 누구를 막론하고 임기 후반기에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명박 정부에서 법제처장을 지낸 이석연 공동위원장은 먼저 개헌의 시기에 대해 “새 정부, 새 대통령이 들어서면 누구를 막론하고 임기 후반기에 해야 한다고 본다”면서 “전반기에는 대내외로 국가적 현안이 산적해 있다. 후반기에 헌법을 전면적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석연 공동위원장은 “지금부터 임기를 단축하겠다고 하는 것은, 과거의 임기 단축 개헌 주장은 국정파탄을 일으킨 대통령이나 한참 열세에 직면한 후보들이 국면을 전환하기 위해서 상투적으로 나왔던 것”이라며 “지난번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은 3년(으로 임기를 단축) 하는데, 1년 안에 개헌안을 만들어 2년차에 개헌하고, 3년차에 정권을 물려준다는 무책임한 얘기도 했는데, 순전히 정략적인 판단”이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 후보(사진=민주당)

두 번째로 이석연 공동위원장은 이재명 후보가 제안한 4년 연임 대통령제와 관련한 여권의 비판에 대해 “연임이냐 중임이냐를 가지고 마치 거창한 것이나 되는 것처럼 말장난을 하고 있다”면서 “중임제로 하든 연임제로 하든 지금 대통령에게는 해당이 안 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석연 공동위원장은 “어떤 사람들은 헌법을 고치거나 폐기하면 (장기집권이) 가능하지 않냐고 말하지만, 천만의 말씀”이라며 “이미 헌법 규정(제128조 2항)에 따라서 개헌하는 (당시의) 대통령은 해당이 안 되게끔 돼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석연 공동위원장은 “‘장기집권’이라고 하면 우리의 어두운 헌정사가 떠오른다. 사사오입 개헌, 3선 개헌에 의한 집권 연장, 유신헌법, 그리고 12.3 윤석열의 쿠데타고 장기집권을 위한 포석이었다고 본다”면서 “오히려 그쪽(여권)에서 장기집권에 대한 뭐가 있다.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꼬집었다.

이어서 이석연 공동위원장은 “어제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도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 특권을 폐지하겠다고 했는데, 이것도 극히 정략적이고, 이재명 후보에 대한 표적이며 국민 여론을 호도하기 위한 것”이라며 “대통령의 헌법상 불소추 특권은 제헌 헌법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그대로 존속하고 있는 조항”이라고 주장했다.

이석연 공동위원장은 “이 조항은 개인적인 특권이 아니라 현실적인 필요성에서 인정한 것이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헌재가 판단했다”면서 “이 조항을 폐지해 버리면, 바로 대통령 당선된 사람한테 각종 고소고발 사건이 들어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끝으로 이석연 공동위원장은 “개헌은 국민 전체가 참여해서 박수칠 수 있는 국민 축제의 장이 돼야 한다”면서 “사회적 약자와 취약 세력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라는 헌법의 정신을 구체화하는 개헌이 돼야 한다. 사회적 약자의 눈물과 한숨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는 헌법은 제대로 된 헌법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