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법대 낮추는 법원조직법…김용민 “국민과 같은 눈높이서 재판”

- “법대 높이 낮추고 있지만, 여전히 물리적으로 위에 있어 당사자들에게 위압감” - “법관은 국민 위가 아니라 같은 눈높이에서 재판하는 민주주의의 일원”

2025-05-16     최창영 기자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로리더]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법관이 법정에서 앉는 ‘법대’의 높이를 당사자, 변호인(변호사) 등 소송관계인과 같게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변호사 출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활동하는 김용민 국회의원은 13일 이 같은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현재 법관의 좌석은 원고ㆍ피고ㆍ피고인 등의 좌석에 비해 물리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다”면서 “이러한 배치는 과거 권위주의적 사법시스템의 잔재로 지적돼 왔다”고 밝혔다.

김용민 국회의원은 제안이유에서 “최근 법대의 높이를 다소 낮추고 있지만, 여전히 법관이 물리적으로 위에 있다라는 인상이 강하게 남아있어 당사자들에게 위압감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사법은 국민을 위한 것이며, 법정은 국민이 정의를 실현하는 공간이다. 법관은 국민 위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국민과 같은 눈높이에서 공정한 재판을 수행하는 민주주의의 일원으로 존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용민 국회의원은 “이에 법대의 높이를 법률로 수평화해, 법관과 소송 당사자가 물리적으로 평등한 위치에서 재판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조재연 전 법원행정처장 / 사진=대법원

한편, 김용민 국회의원은 제21대 국회 임기 중이던 2020년 7월 29일, 법제사법위원회 질의에서 조재연 법원행정처장(대법관)에게 “지금 법대가 굉장히 높이 있다. 이게 권위주의의 상징이라고 보인다”면서 “재판을 받으러 가는 국민도 법원이 매우 어렵고 권위적으로 느껴진다”고 지적한 바 있다.

당시 김용민 국회의원은 “(국민들은) 제대로 하고 싶은 얘기도 못하고 얼어 있다가 오기가 일쑤”라며 “예를 들어 독일이나 호주 같은 경우에는 법대 높이가 대등한데, 해외 사례를 고려해 법대 높이를 낮추는 것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김용민회의원은 “(이 법은) 법원이 국민을 아래로 내려다보는, ‘항상 국민들은 내 판결의 대상이야. 내 앞에 죄짓고 와서 머리를 조아리는 사람이야’라고 바라보는 관점을 대등하게 바꿔놓는 것”이라며 “(법관들에게) ‘국민은 주권자이고, 나에게 판결을 할 권한을 부여한 것일 뿐이지, 내가 저들보다 높은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각인시키는 조치”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김용민 국회의원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된다.

제56조의2(법정의 구조 원칙) ① 법정은 평등한 구조로 설계되어야 하며, 시각적ㆍ물리적 접근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② 공판의 공정성과 당사자의 평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법정에서 법관, 당사자, 변호인 등 모든 소송관계인의 좌석은 동일한 높이로 동등한 지위를 가지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그 설치에 관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이번 개정안은 대표 발의자 김용민 국회의원 외 김우영ㆍ김병주ㆍ민형배ㆍ노종면ㆍ이성윤ㆍ이재강ㆍ서영교ㆍ정진욱ㆍ장철민ㆍ박민규 국회의원 등 11인이 발의했다.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