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풍제약 비자금 장원준 실형…법원 “기업 신뢰도 하락, 주주도 피해”

대법원, 장원준 전 신풍제약 사장에 징역 1년 6월 판결 확정

2025-05-15     신종철 기자

[로리더] 신풍제약의 회삿돈으로 비자금을 조성해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원준 전 신풍제약 사장에 대해 대법원이 실형을 확정됐다.

특히 이 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장원준은 피해자 신풍제약에게 금전적 손해를 입게 하는 범행일뿐더러, 기업 경영과 회계의 투명성 및 거래의 청렴성을 훼손해 신풍제약의 기업 신뢰도 하락 등을 초래하는 범죄”라며 “피해자 신풍제약은 물론 신풍제약을 믿고 투자한 주주들과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업무를 수행한 신풍제약의 임직원들에게도 무력감과 실망감을 안기는 등 유무형의 피해를 끼쳤다”고 지적한 대목이 눈길을 끈다.

대법원 제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 5월 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된 장원준 전 사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했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춰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 배임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장원준 전 사장은 신풍제약 창업주이자 부친인 장용택 전 회장과 공모해 비자금 약 91억원을 조성한 혐의 등을 받았다.

1심은 장원준 전 신풍제약 사장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2016년 3월 이후 비자금 조성 부분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2심인 서울고등법원 제9형사부(재판장 윤승은 부장판사)는 2024년 9월 신풍제약 자금으로 8억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해 횡령 혐의와 8600만원 상당의 업무상 배임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장원준)은 횡령, 업무상배임 등의 범행을 저질렀는데, 범행에 가담한 1년 5개월간 피해자 신풍제약의 자금으로 8억원이 넘는 비자금을 조성해 횡령했고, 이와 별도로 신풍제약의 자금 8600만원이 셀티스팜 등에 지급되게 하는 등 피해자 신풍제약에 추가로 손해를 가했다”며 “또한 위와 같은 범행을 은닉하기 위해 허위의 재무제표가 작성 공시되도록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횡령금 중 상당액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해 경제적 이익을 향유했고, 이런 범행이 지속되기 위해 신풍제약 및 셀티스팜 등의 임직원들까지 동원됐다”고 말했다.

특히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피해자 신풍제약에게 직접적으로 금전적 손해를 입게 하는 범행일뿐더러, 기업 경영과 회계의 투명성 및 거래의 청렴성을 훼손해 신풍제약의 기업 신뢰도 하락 등을 초래하는 범죄”라며 “피해자 신풍제약은 물론 신풍제약을 믿고 투자한 주주들과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업무를 수행한 신풍제약의 임직원들에게도 무력감과 실망감을 안기는 등 유무형의 피해를 끼쳤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신풍제약의 사장이었고, 또한 신풍제약의 최대주주인 송암사의 최대주주 겸 대표로서 피해자 신풍제약을 사실상 지배하는 지위에 있었다”며 “이 범행은 피고인의 지위로 인해 가능하게 됐고, 결국 피고인은 그 지위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부담함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16년경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에도 비자금 조성 관련 범행을 계속해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봤다.

재판부는 다만, 장원준 전 사장이 피해자 신풍제약을 위해 57억 6000만원을 공탁했고, 이를 신풍제약이 수령한 점, 또한 신풍제약에 34억원을 송금하는 등 신풍제약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신풍제약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감안해 1심 형량 보다 감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비자금 범행은 망 장용택(신풍제약 창업주이자 장원준의 부친)이 생존했을 당시 그 주도로 시작된 것이고, 피고인이 애초부터 범행 구조나 수법을 계획하는 등 적극 관여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자신의 잘못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도 참작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