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유심 유출 사태…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접수

- 이철우 변호사 - 신청인 1인당 30만원의 정보 유출 피해에 따른 배상액 - 즉각적인 유심 교체 제공, 타 통신사로의 이동시 위약금 면제 등 요구

2025-05-15     신종철 기자

[로리더] SK텔레콤 이용자 59명(대표당사자 이철우 변호사)은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14일 ‘SK텔레콤 유심 정보 유출 사태 집단분쟁조정신청서’를 공식 접수했음을 통보받았다고 알렸다.

지난 5월 9일 위 집단분쟁조정신청서에 따르면 소비자들은 신청인 1인당 30만원의 정보 유출 피해에 따른 배상액과 택배 수령 방식을 포함한 즉각적인 유심 교체 제공, 타 통신사로의 이동시 위약금 면제 등을 요구하고 있다.

다만 구체적인 조정 진행 과정에서 이러한 조건들은 조정될 수 있다.

이철우 변호사에 따르면 집단분쟁조정절차가 본격 개시되면 한국소비자원에서 추가로 소비자 참여자를 모집하게 되며, ‘메이플스토리’ 80만명 대상 216억 보상 사례처럼 조정안이 절차에 참여한 소비자 뿐만 아니라 전체 소비자에게 배상안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마련돼 사업자가 이를 수용할 경우에는 단체 소송과 달리 모든 소비자에게 배상이 이루어지는 방향의 해결도 가능하다.

한편 집단분쟁조정절차는 향후 기업 측의 거부로 인해 조정이 불성립되더라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변호사 선임 및 수임료 지급 등 소비자들의 집단소송을 지원받을 수 있다.

위 집단분쟁조정신청의 대표 당사자인 이철우 변호사는 “여타 법무법인 및 법률사무소 주도의 소송이나 신청과 달리, 이번 집단분쟁조정신청은 비용을 받지 않고 어디까지나 소비자의 한 명으로서 주도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철우 변호사는 “이전에 소비자 측 대리인으로 관여했었던 메이플스토리 사례와 같이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도 전체 소비자에 대한 구제책이 마련되도록 진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철우 변호사는 또한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유출 사태가 통신서비스 급부의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귀책이므로 위약금 면제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도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도, “SKT의 이용약관에서는 단순하게 ‘회사의 귀책 사유로 인해 해지하는 경우’라 정하고 있을 뿐이라 귀책사유와 해지 간 직접적 인과관계가 요구되는 것이라 해석하기 어려우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모호한 약관 내용은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는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을 고려해 보더라도 위약금 면제 의무를 전면 부정하긴 어려울 것”이라 예측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