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조지훈 “지귀연, 윤석열만 특혜…법원과 검찰이 불처벌 조장”

- 군인권센터ㆍ민변ㆍ참여연대 “12.3 내란 재판 국민의 알 권리 보장하라” - “지귀연, 60년간 이어온 구속 기간 계산 원칙 윤석열에만 다르게 적용해 석방” - “내란 재판, 국가 안보라는 추상적 이유만으로 전면 비공개…국제인권규범 위반”

2025-05-15     최창영 기자
왼쪽부터 최보민 참여연대 간사, 조지훈 민변 사무총장, 최용문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

[로리더] 조지훈 민변 사무총장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내란중요임무종사자에 대한 재판(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지귀연 부장판사, 2024고합1522)이 연속으로 비공개로 진행된 것과 관련해 “유엔(UN) 특별보고관들에게 긴급 진정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군인권센터,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는 5월 14일 오전 9시, 김용현 전 장관 등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인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재판 비공개를 결정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ㆍ김의담ㆍ유영상 판사)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내란종식ㆍ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이 후원했다.

김용현 등 재판 비공개 지귀연 재판부 규탄 기자회견

기자회견 주최 측은 “12.3 비상계엄으로 윤석열은 파면됐고, 내란 우두머리와 그 수하들에 대한 재판이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지역 군사법원에서 진행 중”이라며 “그러나 이 재판 중 일부는 군사기밀과 국가 안보라는 명목 아래에 헌법상의 재판 공개의 원칙과 내란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에도 불구하고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주최 측은 “오늘 6차 공판이 열릴 예정인 김용현 전 장관 등에 대해서도 지난 공판까지 총 4회 연속으로 비공개로 진행됐다”면서 “그래서 이 재판에서 어떤 증언이 나왔고, 어떤 사실이 검증됐는지 아무것도 알려진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군인권센터, 민변, 참여연대가 제출한 공개 재판 촉구 의견서

이들은 기자회견 이후 제6차 공판을 방청했으나, 이 날도 재판부는 비공개를 결정했다. 이에 참석자들은 공개변론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재판공개 촉구 의견서를 직접 재판부에 제출했다.

다만, 재판부는 비공개 결정에 대해 ‘논란’이 많은 것을 알고, 다음 공판기일부터 공개변론을 긍정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조지훈 민변 사무총장은 “비상행동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 절차 진행에서 중대한 문제점과 관련해 불처벌 문제에 관한 유엔 인권이사회 특별절차에 따라 긴급 진정을 접수할 예정”이라며 “그 이유는 중대한 헌법 위반행위, 내란 범죄 혐의자 윤석열에 대한 형사 절차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왼쪽부터 최보민 참여연대 간사, 조지훈 민변 사무총장, 최용문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

조지훈 사무총장은 “우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60년간 이어온 구속 기간 계산 원칙을 윤석열에게만 다르게 적용해 구속취소를 결정했다”면서 “이에 대해 검찰은 이례적으로 즉시항고조차 하지 않아서, 결국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를 석방했다”고 지적했다.

지난 3월 7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제기한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한 재판부도 지귀연 부장판사가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였다. 그러나 지귀연 재판부의 구속취소 청구 인용에 대해 검찰은 반발하면서도 상급법원의 판단을 받기 위한 항고하지 않았다.

조지훈 민변 사무총장

민변 조지훈 사무총장은 “이는 윤석열에게만 특혜적인 절차를 보장한 것으로, 차별적일 뿐만 아니라 불처벌을 조장하는 넓은 의미의 면책에 해당할 수도 있다”면서 “이를 방치하는 것은 결국 대통령이자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의 권력 앞에 법원과 검찰이 불처벌을 조장하는 것으로 이는 국제 인권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조지훈 사무총장은 “다음으로, 윤석열의 내란 행위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군 관계자들에 대한 내란 관련 재판이 국가 안보라는 추상적인 이유만으로 전면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라며 “중대한 인권 침해의 진실을 감추는 법원의 비공개 재판은 국제인권법에 따른 인권 침해의 진실을 공개할 국가의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자, 피의자의 진실의 권리를 침해하는 국제인권법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왼쪽부터 최보민 참여연대 간사, 조지훈 민변 사무총장, 최용문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

민변 조지훈 사무총장은 “이에 비상행동은 유엔 특별보고관들에게 긴급 진정을 접수할 예정이며, 두 가지를 구체적으로 요청할 것”이라며 “하나는 중대한 인권 침해의 가해자인 윤석열에 대한 구속취소와 이로 인해 발생하는 불처벌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다음으로 중대한 인권침해 가해자들에 대한 비공개 재판을 즉각 중단하고 진실을 공개할 것을 촉구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조지훈 사무총장은 “윤석열에 대한 석방과 내란 혐의의 군 관계자들에 대한 재판 비공개는 국제인권규범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기에 앞으로도 이를 바로잡기 위한 노력을 함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용현 등 재판 비공개 지귀연 재판부 규탄 기자회견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태일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선임간사가 사회를 맡은 가운데, 이지현 비상행동 공동운영위원장(참여연대 사무처장), 최용문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변호사),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조지훈 민변 사무총장, 이창민 민변 사법센터 검경개혁소위원장(변호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인사위원) 등이 발언자로 참석했다.

이들은 다음과 같은 구호를 외쳤다.

“재판불신 초래하는 지귀연 재판부의 비공개 공판을 규탄한다!”
“재판공개 없이 사법 신뢰도 없다. 지귀연 재판부는 내란 재판을 공개하라!”
“자유의 몸 윤석열이 웬말인가, 지귀연 재판부는 윤석열을 직권으로 구속하라!”
“내란을 막아낸 건 국민이다. 내란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라!”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