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선희 변호사 “이재명 파기환송, 대법관의 법치가 민주주의 공격”
- “지지 여부와 관계없이 비판…극단적으로 이례적” - “법원은 규칙 적용이 제대로 지켜진다는 믿음 획득해야 판결이 마음에 안 들어도 수용” - “다른 사건과 비교해서 빠르게 결정…특정 정치인이기 때문이라는 것 모두가 알아” - “판사들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지 말라”
[로리더] 검사 출신 오선희 변호사는 이재명 대선 후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유죄취지 파기환송에 대해 “오만함에 빠진 판사들이 ‘내가 대법관이므로 다 알아서 한다’는 태도로 ‘어떤 특정 정치인은 대통령이 되면 안 돼. 우리는 이 사람이 틀린 것을 알아’라고 선언한 것”이라며 “결국 우리 사회가 민주주의 사회라는 것을 법치주의의 영역에 있는 대법관이 공격한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와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지난 5월 7일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대법원의 대선개입 사태의 의미와 시민사회 대응’이라는 제목의 긴급좌담회를 개최했다.
민변 사법센터에서 활동하는 오선희 변호사는 “(이재명) 이 사건 판결이 난 당일, 친한 변호사들이 모인 단톡방에 ‘너무 놀랐다’고 얘기했더니 누군가 ‘만약 당신이 지지하지 않는 후보가 이런 상황에 처했다고 하더라도 대법원의 이런 판결에 대해서 비판하겠느냐’고 물어서 ‘그렇다’고 답했다”면서 “이것은 너무 극단적으로 이례적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오선희 변호사는 “최근 5년간의 대원 전원합의체 사건을 검색해 봤는데, 원심 선고 이후 대법원의 파기환송심이 선고된 것 중 가장 빠른 것이 약 2년, 늦은 것은 5년 정도였다”면서 “다른 사건에서는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하고 전원합의체가 새로 의견을 낼 때는 다른 사건보다 현저하게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선희 변호사는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선고 기일을 빠르게 지정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파기환송을 고려하지 않았던 이유는 경험적으로 파기환송은 간단한 사건이어도 전원합의체의 원심 파기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일이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오선희 변호사는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재판 기록 6만 쪽을 스캔했는지, (대법관들이) 읽었는지도 문제가 아니다”라면서 “사실 재판 기록은 표지도 많고, 중간에 수사 보고서 등 읽지 않아도 되는 부분도 있으며, 이 사건처럼 객관적 사실이 명확한 발언에 대해 판결하는 것이므로 읽을 필요가 있는 부분만 읽었다고 하면 그런가 보다 할 수도 있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검사 출신인 오선희 변호사는 “검사로 일했을 당시, 검찰 조직에서 일하면서 가장 싫었던 것이 검사들의 ‘독수리 오형제’식 문제 인식, 즉 지구에 문제가 생기면 ‘내가 다 해결하고, 내가 다 알아’와 같은 태도였다”면서 “내가 누구를 불러 조사할 수도 있고, 무슨 사실도 확인할 수 있고, 내가 판단자고, 나는 상대방이 전직 대통령이든 국내 최고의 기업 총수건 누구라도 내가 다 해결한다는 관점을 실제로 많은 검사들이 가지고 있다”고 회상했다.
오선희 변호사는 경험했던 검찰의 태도에 빗대 “이번 대법원의 선고는 법원의 엘리트주의, ‘내가 다 아니까 다 해결해주겠다’는 오만한 태도였다”면서 “법원의 판결은 그 자체로 역사적으로 발생했던 사실 그 자체를 복원하고 그것의 정의로운 결정을 하는 절차가 절대로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오선희 변호사는 “법원의 판결은 증명된 사실과 그 사실을 바탕으로 법에 규정된 것에 해당하는지만을 결정하는 것이지, 민주주의 절차에 개입하는 제도가 전혀 아니다”라면서 “그래서 법원의 판결이 흔히 말하는 국민 법감정하고도 맞지 않고, 많은 변호사들이 특정 사건에 대해 결과를 예상하지 못하는 이유로 ‘기록을 보지 않아서 그렇다’고 하는 것도 그 이유”라고 뒷받침했다.
오선희 변호사는 “우리가 아는 역사적 사실과 증명된 사실이 일치하면 좋겠는데,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 때때로 비난을 받기도 한다”며 “그런데 우리는 역사적 사실을 복원해 놓지도 않고 그 자체로 정의롭지도 않은 판결을 따르는데, 그러자고 약속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오선희 변호사는 “(법원은) 형사적으로 집행되고 있진 않지만 사형 선고도 가능하고, 사람을 영원히 교도소 안에 가둬두는 무기징역형도 선고할 수 있다”며 “벌금으로 수백억, 수천억도 내라고 하면 내야 한다. 이 판결이 정의롭지 않더라도 우리가 받아들이기로 규칙을 세웠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오선희 변호사는 “우리 사회가 그렇게 하기로 만든 규칙을 적용하는 법원은 그 적용이 제대로 지켜진다는 믿음을 사회로부터 획득해야 한다”며 “그래야 사회 구성원들이 법원의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받아들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오선희 변호사는 “내가 억울하게 유죄 선고를 받았더라도, 그 절차에서 나의 설명을 내가 부당하게 구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술할 수 있었고,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었고, 내가 신청한 증인의 심문이 충분히 이뤄지고, 심리 절차가 충분히 이뤄졌다는 외형을 가지고 있다면, 판사가 내 마음을 모르고 판단을 잘못했다고 욕할 수 있을지언정 그 자체로 부당해서 못 받아들이는 판결이 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오선희 변호사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의 문제점이나 개정해야 하는 이유, 이 사건이 유죄인지 무죄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건이 공정하지 않고 부당한 방식으로 결정됐고, 다른 사건과 비교해서 말도 안 되는 빠른 속도로 결정이 난 것은 명백하다”며 “더군다나 법원이 특정 정치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대우했다는 것도 우리 모두가 안다”고 꼬집었다.
오선희 변호사는 그러면서 “우리 사회는 철인정치 사회가 아니라 민주주의 사회인데, 오만함에 빠진 판사들이 ‘내가 대법관이므로 다 알아서 한다’는 태도로 ‘어떤 특정 정치인은 대통령이 되면 안 돼. 우리는 이 사람이 틀린 것을 알아’라고 선언한 것”이라며 “이 결과는 결국 우리 사회가 민주주의 사회라는 것을 법치주의의 영역에 있는 대법관이 공격한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오선희 변호사는 “다행히 서울고등법원이 (이재명 파기환송심) 공판기일을 (대통령 선거 이후인) 6월로 지정해서 논란은 가라앉았지만, 사실 고등법원에서 (이재명 사건을) 집행관 송달을 하는 것도 굉장히 이례적이어서 많이 불안했다”면서 “절차적 정의가 모든 정의를 만들 수는 없지만, 최소한의 정의나 그렇게 보이게 하는 것은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오선희 변호사는 “공직선거법 제85조 제1항을 보면, 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직무와 관련해서 또는 지위를 이용해서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며 “부디 판사들이 이 조문을 읽고 재판에 공정하게 직업적 양심에 따라 진행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긴급간담회에는 오병두 홍익대학교 법학대학 교수(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전 소장)이 사회를 맡은 가운데, 성창익 변호사(민변 사법센터 전 소장), 오선희 변호사(민변 사법센터), 유성진 이화여대 스크랜튼학부 교수(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소장), 유승익 명지대 객원교수(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이 지정토론자로 참석했다.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