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전제품 배송기사 불법촬영, 항소심에서도 형량 감경 없이 유지된 이유는
법률사무소 나인 김현태 변호사
최근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사건에서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및 주거침입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하였고, 항소심에서는 추가로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공탁까지 하였으나, 형사부는 항소를 기각하고 형량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불법촬영 피해자가 겪는 고통과 피해의 심각성을 사법부가 무겁게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해 다수의 피해자의 신체를 불법 촬영했을 뿐만 아니라, 사전에 알게 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무단 침입하는 등 계획적이고 반복적인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단순한 촬영을 넘어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하거나 여성의 집 안으로까지 침입한 행위는 피해자들에게 극심한 공포감과 불안감을 안겨주었다.
카메라촬영 등 성범죄 피해자들이 겪는 정신적 충격과 생활상의 불편은 상상 이상이다. 피해자 입장에서 이러한 범행이 단순한 금전적 보상으로 치유될 수 없음을 법원은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다. 실제로 항소심에서도 피해자 중 일부가 피고인과 합의했고, 공탁도 추가로 있었지만 법률 대리인은 피해자를 대리하여 철저히 엄벌을 촉구하는 피해자의견서, 공탁금회수동의서, 탄원서 등을 준비하여 제출하였다. 그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형이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부산 소재 법률사무소 나인 김현태 대표변호사는 “피해자를 대리하며 이 사건에서 중요한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며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회복은 가해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통해 가능하다는 점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설득해야 한다. 형사합의나 공탁금이 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감형되는 것은 아니며, 피해자의 의사와 처벌의 당위성에 따라 판결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고 조언했다.
만약 유사한 상황을 겪고 있다면, 초기 단계부터 수사기관에 정확한 진술을 하며 증거를 체계적으로 수집하는 것이 중요하다. 피해자의 법정 출석이나 진술이 어려운 경우라도, 서면 의견서와 탄원서를 통해 자신의 의사를 명확히 전달할 수 있다. 또한, 공탁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회수동의 여부를 신중히 판단하고, 필요시 이를 거부함으로써 형량 감경을 막을 수 있다.
불법촬영이나 주거침입 범죄는 피해자의 사생활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삶의 기반 자체를 흔들 수 있는 중대한 범죄다. 사법기관도 이러한 범죄에 대해 무거운 처벌로 대응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으며, 실제로도 이번 사건처럼 1심에서 구속된 피고인이 항소심에서도 동일한 형량을 유지한 판례가 늘고 있다.
법률사무소 나인 김현태 변호사는 “향후 유사한 범죄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미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법적 절차를 통해 명확히 대응할 수 있도록, 피해자 입장에서의 법률적 대처는 더욱 정교하고 단호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도움말 : 법률사무소 나인(부산) 김현태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