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관대표회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등 사법개혁 마중물 돼야”
[로리더]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이재명 초고속 재판’의 후폭풍이 거센 가운데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열리는 것과 관련, 8일 참여연대는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포함해 전원합의체에 참여한 대법관들에게 책임을 묻고, 사법개혁 마중물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논평을 낸 참여연대는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 개최가 가까스로 결정됐다. 대법원의 ‘선거 개입’으로 판결이 공정할 것이라는 법원에 대한 기본 신뢰가 무너진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이번 전국법관대표회의는 법원 내외의 목소리를 모아내,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며 “8년 전 사법농단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사법개혁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기득권 법조 엘리트들의 저항과 정치권 내 법조 출신들의 동조로 진척되지 못했던 것을 기억한다”고 상기시켰다.
이어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대로 된 사법개혁 논의가 국회에서 충실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참여연대는 “공정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잃고, 이례적 속도로 진행된 조희대 대법원의 ‘선거 개입’을 향한 규탄의 목소리가 법원 안팎에서 이어지고 있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시민사회를 넘어 법원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참여연대는 “그러므로 전국법관대표회의는 법원 자정의 시작이 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시민들과 법관들의 비판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충실한 논의가 진행되어야 한다”며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포함해 전원합의체에 참여한 대법관들에게 책임을 묻고, 사법부의 ‘선거 개입’이 반복되지 못하도록 재발 방지 대책도 논의하는 자리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양승태 사법농단 이후 시민사회와 학계는 충실한 상고심을 위한 대법관 구성 다양화 및 증원, 대법원장의 권한을 분산하기 위한 법원행정처 개혁 및 합의제 사법행정 기구 설치, 폐쇄적 법원의 논리에서 벗어난 다양한 법관 임용을 위한 법조일원화 재확대 등 수많은 사법개혁 과제를 제시한 바 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국회와 법원에 이를 이행할 것을 촉구해 왔지만, 지금껏 법원의 로비와 정치권의 부화뇌동으로 사법개혁은 좌절돼 왔다”며 “제기된 대부분의 과제가 이행되지 않았고, 심지어 일부 이행된 개혁 과제조차 퇴행을 겪었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국회에서는 법관 임용을 위해 요구되는 최소 법조 경력을 절반으로 줄여버리는 법조일원화 퇴행 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졸속 논의 끝에 통과시킨 것이 대표적 사례”라며 “이번 사태와 관련한 국회의 책임이 적지 않은 이유”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하지만 국회는 이번에도 충실한 사법개혁은 안중에도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충분한 숙고 없이 졸속 입법안들을 쏟아내고 있다”며 “대선을 목전에 두고 대법관을 100명으로 증원하겠다는 법원조직법 개정안과 같은 입법은 근본적 사법개혁의 필요성을 가릴 뿐”이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졸속입법으로는 근본적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며 “이번 대법원의 정치개입 사태를 가능케 한 구조적 문제점에 대한 철저한 진단을 기반으로 고강도의 사법개혁이 추진되어야 할 때”라고 진단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