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생 “파면 대통령 48시간 초과해 관저 머물면 운영비 전액 부담”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
[로리더] 정춘생 조국혁신당 국회의은 9일 파면된 대통령이 대통령 관저에 48시간을 초과해 머물 경우 관저 운영비 전액을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의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이 파면될 경우 48시간 이내에 관저에서 퇴거해야 할 의무를 명문화하고, 이를 위반할 시 파면 직후부터 실제 퇴거일까지 발생한 관저 운영비 전액을 전 대통령이 부담하도록 규정했다.
정춘생 의원은 “지난 4월, 윤석열은 파면 이후 일주일간 관저 퇴거를 지연하며 부인 김건희와 함께 228톤이 넘는 물을 사용하는 등 사적인 용도로 국가시설을 이용했다”며 “당시 대통령실 인력과 세금이 동원된 ‘관저 환송만찬’까지 벌여 국민적 공분을 사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정춘생 의원은 “현행법상 대통령은 파면 즉시 ‘민간인’ 신분으로 전환돼 최소한의 경호 외에는 어떠한 예우도 제공받지 못한다”며 “그럼에도 관저를 무단 점유하고, 국민 혈세를 낭비하면서 사실상 ‘국가시설 불법 점유’를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정춘생 의원 “윤석열은 파면으로 민간인 신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국가시설을 사적으로 이용, 공공요금을 마음껏 쓰며 국민에게 모든 부담을 떠넘겼다”며, “국민을 대신해, 파면 이후 윤석열 부부가 불법적으로 점유한 관저 이용 및 운영비 문제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춘생 국회의원은 조국혁신당 ‘윤석열ㆍ김건희공동정권청산특별위원회’(일명 끝까지 판다위원회)에서 신장식 의원과 공동위원장을 맡아, 완전한 내란 종식과 새로운 대한민국의 길을 열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