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법무부ㆍ대선후보에 삼성물산 부당합병 ISDS 구상권 질의
“이재용ㆍ박근혜 등 세금 유출을 초래한 삼성물산 부당합병 사건의 책임자들에게 구상권 행사 촉구”
[로리더] 참여연대는 8일 엘리엇 매니지먼트와 메이슨 캐피탈 ISDS(국제투자분쟁)와 관련해 ▲법무부에 불복절차 개시 전 지연이자 경감 방안 검토 여부와 구상권 행사 계획을 묻는 질의서를 ▲제21대 대선후보들에게는 엘리엇ㆍ메이슨 ISDS 구상권 행사 요구에 대한 입장과 행사 계획을 묻는 질의서를 각각 발송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사건과 관련해 엘리엇ㆍ메이슨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ISDS에서 중재판정부는 우리 정부에 각각 5358만 6931달러와 연 5% 복리의 지연이자, 3203만 876달러와 연 5% 복리의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판정을 내렸다”며 “많은 전문가들이 지연이자 증가와 낮은 승소 가능성을 우려했음에도 법무부는 불복절차를 강행했고, 두 사건 모두 각하됐다”고 설명했다.
참여연대는 “엘리엇 ISDS의 경우 법무부가 판정 불복 소송 각하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으나 여전히 승소 가능성은 희박하고, 메이슨 ISDS에 대해서는 항소를 포기하면서 우리 돈으로 2300억원에 달하는 세금이 유출될 위기가 코 앞으로 다가왔다”고 전했다.
참여연대는 “법무부가 승소할 수 있다고 판단했더라도, 패소할 경우 세금으로 지출해야 하는 지연이자가 늘어난다는 점을 사전에 고려해 미리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했어야 한다”며 “또한, 다가오는 제21대 대선에서 당선될 차기 대통령도 막대한 세금 유출과 국민 피해를 회복할 의지를 주권자들에게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무엇보다도 세금 2,300억원이 재벌총수의 사적 이익을 위한 범죄의 대가가 아니라, 시민과 사회적 약자를 위해 쓰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재벌총수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다.
참여연대는 “이번 질의서를 통해 법무부와 제21대 대선 후보들에게 엘리엇ㆍ메이슨 ISDS로 인한 국민 피해를 회복할 정부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하고, 이재용ㆍ박근혜 등 세금 유출을 초래한 삼성물산 부당합병 사건의 책임자들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앞으로도 삼성물산 부당합병으로 인한 세금 피해 회복을 위한 활동을 계속 이어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로리더 김길환 기자 press@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