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익찬 변호사 “사퇴ㆍ탄핵 조희대 대법원장 고발…현실 법정서 심판”
- ‘사법쿠데타 저지 변호사단’ 고발 - “신속처리 명분으로 졸속ㆍ부실 처리…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 - “소부 심리 절차 거치지 않고 곧바로 전원합의체 기일 지정” - “대법관이 숙고ㆍ심리 참여할 기회 박탈…대법관 의견 듣지 않을 의도 의심”
[로리더] 변호사 175명의 참여로 시작한 ‘사법쿠데타 저지 변호사단’은 8일 출범식을 가진 뒤 조희대 대법원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날 오전 10시,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열린 설립 기자회견에서 손익찬 변호사는 고발 요지를 요약해 발언했다.
설립 기자회견에는 강문대 변호사, 권영빈 변호사, 권호현 변호사, 김규현 변호사, 백주선 변호사, 손익찬 변호사, 신윤경 변호사, 조수진 변호사, 최건섭 변호사, 황희석 변호사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변호사단은 “대법원이 전례 없이 신속하게 이재명 대표의 상고심을 진행해 파기환송 선고를 했고, 파기환송심 재판부 역시 이례적으로 조속하게 파기환송심을 진행하다가 공판기일을 연기했다”며 “이 상황은 명백히 민주주의에 반하는 것으로서 우리는 이를 ‘사법쿠데타’로 규정한다”고 밝혔다.
첫 번째로 손익찬 변호사는 “정상적인 배당 순서를 어겨 권리가 침해됐다”면서 “대법원장 조희대는 사건을 신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도 사건이 접수된 당일인 3월 28일에 즉시 사건 배당을 할 수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손익찬 변호사는 “원칙적으로는 관리 재판부 배당이지만, 즉시 소부에 배당할 수도 있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고 정상적인 절차인 것처럼 상고 이후 답변서 제출 다음 날인 4월 22일에 전원합의체로 배당을 하고 심리를 진행했다”면서 “이로써 신속 처리라고 하는 명분 아래 사건을 졸속하고 부실하게 처리한 것으로, 소부에서 충실한 심리를 할 가능성을 차단함으로써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대법원 사건은 기본적으로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에서 판단한다. 소부에서 대법관들의 의견이 나뉘거나, 사회적으로 중요하거나, 판례를 변경하는 등의 사건은 대법원장이 재판장을 맡고 대법관 12명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서 판단한다. 법원행정처장을 겸직하는 대법관은 관여하지 않는다.
두 번째로 손익찬 변호사는 “전원합의체 심리 절차로의 이행 과정에 있어서의 권리 침해”를 지적하며 “일반적인 대법원 사건은 사건을 배당받은 소부에서 사건을 심리하고 그 소부에서 소속된 배당, 그 소부에 대법관들의 의견이 불일치하는 경우 또는 의견이 일치하더라도 기존 판례 변경이나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은 전합(전원합의체)에서 심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손익찬 변호사는 “그러나 조희대 대법원장은 소부 심리 절차를 실질적으로 전혀 거치지 않고 곧바로 전원합의체 기일을 지정함으로써, 대법관들이 소부에서 충실하게 심리할 수 없었고 그로 인해서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세 번째로 손익찬 변호사는 “졸속적인 전원합의체 기일 지정 및 기일 준비에 따른 권리 침해가 있었다”면서 “전원합의체 기일은 대법관 전체 대법관들의 의견을 들어서 심리하는 기일이라고 내규에서 정하고 있고, 기일 전에 재판연구관의 조사연구 보고도 받게 돼 있다”고 말했다.
손익찬 변호사는 “그런데 조희대 대법원장은 소부 심리 없이 전원 합의기일을 지정하면서 그 당일에 바로 심리를 진행하고, 이틀 뒤에 2차 심리를 진행하고 종결했다”면서 “이로써 대법관들이 사건에 관해서 숙고하고 심리에 참여할 기회가 실질적으로 박탈됨으로써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됐다”고 지적했다.
손익찬 변호사는 “정리하자면, 피고발인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건 접수 당일인 2025년 3월 28일에 소부 및 주심 대법관에게 곧바로 배당하고, 동시에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하기로 지정할 수 있었다”면서 “그렇게 하지 않음으로써 대법원 전체 대법관들이 사건 기록에 접근할 기회가 차단됐는데, 여기에는 전체 대법관들의 의견을 듣지 않을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강하게 의심이 되는 상황”이라고 요약했다.
이어 손익찬 변호사는 사실관계에 관한 추가 수사가 필요한 부분 세 가지를 짚었다.
손익찬 변호사는 “▲첫 번째로 전원합의체 기일 전에 재판연구관의 조사 연구 보고서가 없이 심리가 진행된 것은 아닌지 ▲두 번째로는 피고발인 조희대가 다른 대법관들에게 사건 기록, 여기서 사건 기록이라고 함은 종이 기록의 복사본 또는 전자기록을 제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합 기일에 심리를 진행했는지 ▲마지막으로 관리 재판부만 지정된 시기인 3월 28일부터 4월 22일까지의 기간에 피고발인 조희대 대법원장이 다른 대법관이나 재판연구관에게 사건 기록 검토를 시켰는지 등 이런 점들이 추가로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손익찬 변호사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퇴하거나 탄핵당하는 것은 역사의 법정에서 심판을 당하는 것이고, 그것과 무관하게 피고발인 조희대는 반드시 현실의 법정에서도 심판을 당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날 제출된 고발장에 따르면, 고발인은 강문대ㆍ박미혜ㆍ백주선ㆍ황호준ㆍ조수진 변호사이며, 대리인은 최종연ㆍ손익찬ㆍ정승균 변호사다.
이들은 고발장에 공수처의 수사를 촉구하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피고인인 이재명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예정이다. 그런데 피고발인(조희대 대법원장)이 위법하게 대법원 심리를 진행하고 판결을 선고했다”면서 “다행히 환송심 심리기일이 6월 18일로 지정됐으나, 그렇지 않았더라면 이재명의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의 침해를 넘어서 국민들이 선거에서 후보를 선택할 권리가 박탈될 위험도 있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날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다음과 같은 구호를 외쳤다.
“국민무시 정치개입, 조희대 대법원장, 즉시 사퇴하라!”
“정치적 중립의무 외면하고, 선거개입 자행한, 대법원을 규탄한다!”
“내란수괴는 특별대우, 국민주권은 유린, 사법부를 규탄한다!”
◆ ‘사법쿠데타 저지 변호사단’ 참여자 175명 명단
강문대(사법연수원 29기), 강신하(연수원 27기), 강정한(연수원 30기), 고윤덕(연수원 38기), 고은아(연수원 33기), 권낙현(연수원 41기), 권성연(연수원 29기), 권숙권(연수원 32기), 권영빈(연수원 31기), 권오훈(변호사시험 1회), 권용일(연수원 31기), 권정순(연수원 33기), 권호현(변시 6회), 김광길(연수원 30기), 김광중(연수원 36기), 김규현(변시 8회), 김근영(연수원 46기), 김남주(연수원 37기), 김단영(변시 12회), 김동욱(연수원 41기), 김미란(연수원 39기), 김배년(변시 2회), 김상분(변시 9회), 김성순(연수원 42기), 김성진(연수원 31기), 김송이(변시 4회), 김수현(변시 7회), 김연정(변시 3회), 김용석(변시 5회), 김인수(영국변호사), 김재호(연수원 34기), 김재희(변시 4회), 김정수(연수원 39기), 김정욱(변시 5회), 김종귀(연수원 41기), 김종현(변시 6회), 김종휘(연수원 44기), 김주현(연수원 28기), 김지영(연수원 32기), 김태환(변시 5회), 김현승(연수원 39기), 김형근(변시 6회), 김형일(변시 1회), 김호철(연수원 20기), 김효식(연수원 30기), 김희성(변시 9회), 나승철(연수원 35기), 노성현(연수원 41기), 노승진(연수원 39기), 노영희(연수원 36기), 도춘석(연수원 31기), 명한석(연수원 27기), 문상식(연수원 33기), 문윤식(연수원 46기), 박미혜(연수원 35기), 박소영(변시 13회), 박용대(연수원 27기), 박용호(변시 2회), 박정민(변시 5회), 박종언(변시 6회), 박준모(변시 2회), 박지웅(연수원 37기), 박지희(연수원 46기), 박철민(연수원 17기), 박현근(변시 1회), 박현정(연수원 41기), 박형윤(연수원 40기), 박효진(변시 2회), 방수환(연수원 44기), 배수진(연수원 37기), 배영근(연수원 38기), 배희정(변시 8회), 백명재(변시 3회), 백주선(연수원 39기), 백철(변시 5회), 서삼희(연수원 32기), 서치원(연수원 41기), 손익찬(변시 2회), 송유진(변시 8회), 송제혁(변시 1회), 신윤경(연수원 42기), 신종범(군법 16회), 신하나(변시 6회), 심재철(연수원 27기), 심정구(연수원 32기), 안상일(연수원 41기), 안시현(변시 1회), 안창현(연수원 34기), 안현경(변시 2회), 안현준(연수원 43기), 안혜진(연수원 44기), 양재원(연수원 41기), 양창영(연수원 40기), 엄호중(연수원 41기), 염용주(변시 6회), 염진아(변시 1회), 오경민(연수원 41기), 오기두(연수원 20기), 오도환(연수원 35기), 오동현(연수원 40기), 오세범(연수원 43기), 오영중(연수원 39기), 유지원(연수원 29기), 윤대기(연수원 33기), 윤영훈(연수원 41기), 윤천우(연수원 38기), 이도현(변시 7회), 이동구(변시 1회), 이동일(변시 3회), 이민서(연수원 35기), 이상호(연수원 21기), 이선경(연수원 41기), 이수경(연수원 39기), 이양원(연수원 14기), 이연주(연수원 30기), 이원호(연수원 34기), 이유나(변시 2회), 이장주(연수원 33기), 이정선(변시 2회), 이정환(변시 1회), 이제일(변시 1회), 이주희(변시 7회), 이지현(변시 8회), 이지형(변시 3회), 이지훈(변시 6회), 이헌욱(연수원 30기), 이희성(변시 2회), 임신원(연수원 37기), 임제혁(연수원 39기), 장민지(변시 8회), 장철순(변시 11회), 장호식(변시 2회), 전병덕(연수원 38기), 전상화(연수원 30기), 전종민 (연수원 24기), 정구승(변시 7회), 정병택(연수원 39기), 정석윤(연수원 35기), 정소연(연수원 39기), 정원선(연수원 37기), 정치균(변시 4회), 정한중(연수원 24기), 정현우(연수원 35기), 조기연(변시 2회), 조두현(연수원 33기), 조상호(연수원 38기), 조성곤(변시 3회), 조성오(연수원 33기), 조수진(연수원 35기), 조아라(변시 5회), 조영관(변시 3회), 조영보(연수원 29기), 조영선(연수원 31기), 조재민(변시 8회), 최건섭(연수원 35기), 최경아(변시 9회), 최석봉(연수원 43기), 최선호(연수원 22기), 최용문(변시 3회), 최정민(연수원 36기), 추은혜(변시 8회), 태원우(연수원 32기), 한창환(연수원 41기), 한택근(연수원 22기), 함철성(연수원 37기), 허치림(연수원 33기), 황병기(연수원 37기), 황선기(연수원 36기), 황창선(연수원 37기), 황호준(변시 8회), 황희석(연수원 31기)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