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윤경 변호사 “대법원장ㆍ대법관이 불러온 사법불신 사태…사퇴해야”
- “예상보다 용감했던 10명의 대법관, 서로 말 맞추는 최소한의 성의도 안 보여” - “대법원, 우리가 뭐라 변명하든지 뭘 어쩔 거냐는 통 큰 배포와 용기” - “조희대 대법원장은 국민에 고마워할 줄 모르는 것 넘어 국민을 개돼지로 알아”
[로리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에 대해 신윤경 변호사는 “‘어떻게 7만 쪽의 기록을 그 시간이 다 검토했냐’는 상식적인 질문에 ‘전자기록으로 다 봤다’는 답변부터 ‘상고심은 원래 기록 다 읽지 않는다’는 답변까지 나왔다”면서 “우리가 뭐라 변명하든지 너희들이 뭘 어쩔 거냐는 (대법원의) 통 큰 배포와 용기에 찬탄을 금치 못하겠다”고 비판했다
변호사 175명이 참여하는 ‘사법쿠데타 저지 변호사단(단장 강문대 변호사)’은 8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 앞에서 설립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는 강문대 변호사, 권영빈 변호사, 권호현 변호사, 김규현 변호사, 백주선 변호사, 손익찬 변호사, 신윤경 변호사, 조수진 변호사, 최건섭 변호사, 황희석 변호사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변호사단은 “대법원이 전례 없이 신속하게 이재명 대표의 상고심을 진행해 파기환송 선고를 했고, 파기환송심 재판부 역시 이례적으로 조속하게 파기환송심을 진행하다가 공판기일을 연기했다”며 “이 상황은 명백히 민주주의에 반하는 것으로서 우리는 이를 ‘사법쿠데타’로 규정한다”고 밝혔다.
특히 ‘사법쿠데타 저지 변호사단’은 기자회견 후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형법 직권남용죄로 엄중히 수사해 처벌해 달라”며 공수처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 자리에 참여한 신윤경 변호사는 “지난 4월 30일, 의뢰인 한 명이 이재명 대법원 판결이 어떻게 될 것 같으냐, 소문대로 파기자판할 수도 있느냐고 질문했다”면서 “그때 웃으며 대법관들이 그런 용기는 없을 것이다, 파기자판하면 그날 대법원 청사가 남아나겠느냐고 의뢰인을 안심시켰다”고 말했다.
대법원의 ‘파기자판’은 항소심의 판단을 뒤집고, 대법원이 직접 판결을 확정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이재명 후보 사건의 경우 항소심은 허위사실유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는데, 대법원이 항소심 판결을 뒤집고 유죄를 확정하는 것이다.
신윤경 변호사는 “유감스럽게도 10명의 대법관들은 예상보다는 용감했다”면서 “파기자판은 못했지만, 이례적으로 짧은 시간에 고등법원이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까지 해냈다”고 꼬집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조희대 대법원장)는 지난 5월 1일 대법원 대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에 대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고 선고했다.
대법원은 대법원장을 포함한 14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된다. 이번 전원합의체에서 노태악 대법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하는 사정을 고려해 사건을 회피해 재판에 관여하지 않았다. 천대엽 대법관도 법원행정처장을 맡아 재판에 관여하지 않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법정의견은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이다. 조희대 대법원장과 9명의 대법관 등 10명은 이재명 후보의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유죄 의견은 조희대 대법원장, 오석준 대법관, 신숙희 대법관, 엄상필 대법관, 서경환 대법관, 권영준 대법관, 노경필 대법관, 박영재 대법관, 이숙연 대법관, 마용주 대법관이다. 공교롭게 모두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됐다.
반면 이흥구 대법관과 오경미 대법관은 “이재명 발언은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며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는 의견을 냈다.
신윤경 변호사는 “심지어 ‘어떻게 7만 쪽의 기록을 그 시간이 다 검토했냐’는 상식적인 질문에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전자기록으로 다 봤다’는 답변부터 ‘상고심은 원래 기록 다 읽지 않는다’는 답변까지 나왔다”면서 “서로 말을 맞추는 최소한의 성의도 보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신윤경 변호사는 “심지어 어떻게 7만 쪽의 기록을 그 시간이 다 검토했냐는 상식적인 질문에 전자기록으로 다 봤다는 답변부터 상고심은 원래 기록 다 읽지 않는다는 답변까지 나왔다”면서 “서로 말을 맞추는 최소한의 성의도 보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신윤경 변호사는 “대법관들이 재판하는 사건에서 피고인이 이렇게 앞뒤가 맞지 않는 진술을 한다면 어떻게 판단했겠느냐”면서 “우리가 뭐라 변명하든지 너희들이 뭘 어쩔 거냐는 통 큰 배포와 용기에 찬탄을 금치 못하겠다”고 비꼬았다.
신윤경 변호사는 “그런데 왜 그런 용기와 배포는 다른 쪽으로는 발휘되지 않느냐”면서 “고문당한 흔적이 역력한 납북 어부가 법정에서 ‘나는 간첩이 아니다’라고 울부짖을 때, 고 김근태 국회의원이 법정에서 이근안의 천인공노할 고문을 폭로할 때, 노동운동을 하는 것이 어떻게 이적 단체가 될 수 있냐고 인노회(인천부천민주노동자회)의 사람들이 울부짖을 때, 안기부 직원이 법대 밑으로 전달하는 형량이 적힌 쪽지를 무시하고 양심과 법률에 따라 재판했다는 판사님 이야기는 아직까지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윤경 변호사는 “법원은 항상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했다”면서 “요새 인터넷에 회자되는 문형배 전 헌법재판관의 말씀 중 이런 것이 있다”고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발언을 인용했다.
법관들이 언제부터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유롭게 재판할 수 있게 됐나? 1970년대나 80년대는 검사가 건네주는 쪽지를 보고 독재 정권 입맛에 맞게 그대로 판결하는 법원이었다. 고작해야 90년대, 민주주의를 위해 자기 한 몸 바쳐온 수없이 많은 사람들 덕분에 이렇게 달라졌다. 법관들은 민주주의를 위하여 한 일이 없다. 대부분의 법관들은 동료와 선후배들이 학교와 거리와 일터에서 민주화 운동을 할 때 골방에 틀어박혀 공부만 했다. 판사들은 고마워할 줄 알아야 한다. -문형배 전 헌법재판관
신윤경 변호사는 “그러나 적어도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10명의 대법관들은 고마워할 줄 모르는 것을 넘어 국민을 개돼지로 알고 있다”면서 “그렇지 않고서야 이번처럼 국민이 절대다수 지지를 받는 야당 대선 후보를 아예 대선에 출마조차 못 하도록 만들겠다는 의도를 드러내며 졸속 재판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신윤경 변호사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이재명 파기환송) 5월 1일 선고 이후 일반인들의 SNS는 물론 변호사들 간에도 대법원이 재상고심에서 상고이유서 20일 규정을 과연 준수할 것인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졌다”면서 “도대체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법률을 지킬 것인지를 두고 법률 전문가들까지도 우려하게 되는 상황이 말이 되는 것이냐”고 개탄했다.
실제로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지 불과 9일만인 지난 5월 1일 ‘유죄 쥐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는데,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대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선거에 출마할 수 없는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를 선고하면 이재명 후보의 재상고가 예상되는데, 대법원이 상고이유서 제출 기한 20일 규정을 지키지 않고, 서둘러 유죄를 확정해 이재명 후보의 피선거권을 박탈해 대선 후보자격을 상실하게 만들면 어떻게 되느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컸었다.
신윤경 변호사는 “대한민국 헌정사 이래 이러한 사법 불신이 횡행한 적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비록 파기환송 법원이 뒤늦게나마 (이재명 후보의) 공판 기일을 대선 이후로 변경했다지만, 조희대 대법원장과 9명의 대법관이 불러온 사상 초유의 사법 불신 사태는 이것으로 치유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신윤경 변호사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10명의 대법관 전원은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모두 사퇴해야 할 것”이라며 “나아가 누가 다음 대통령이 되든지 앞으로 대법관 정원을 선진국과 동일한 수준으로 늘리고, 재판소원을 허용하는 등 강도 높은 (사법) 개혁이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신윤경 변호사는 “민주당은 이재명 한 명의 공판 기일이 미루어진 것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고 착각하지 말라”면서 “이제 사법개혁은 모든 국민의 간절한 요구 사항”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다음과 같은 구호를 외쳤다.
“국민무시 정치개입, 조희대 대법원장, 즉시 사퇴하라!”
“정치적 중립의무 외면하고, 선거개입 자행한, 대법원을 규탄한다!”
“내란수괴는 특별대우, 국민주권은 유린, 사법부를 규탄한다!”
◆ ‘사법쿠데타 저지 변호사단’ 참여자 175명 명단
강문대(사법연수원 29기), 강신하(연수원 27기), 강정한(연수원 30기), 고윤덕(연수원 38기), 고은아(연수원 33기), 권낙현(연수원 41기), 권성연(연수원 29기), 권숙권(연수원 32기), 권영빈(연수원 31기), 권오훈(변호사시험 1회), 권용일(연수원 31기), 권정순(연수원 33기), 권호현(변시 6회), 김광길(연수원 30기), 김광중(연수원 36기), 김규현(변시 8회), 김근영(연수원 46기), 김남주(연수원 37기), 김단영(변시 12회), 김동욱(연수원 41기), 김미란(연수원 39기), 김배년(변시 2회), 김상분(변시 9회), 김성순(연수원 42기), 김성진(연수원 31기), 김송이(변시 4회), 김수현(변시 7회), 김연정(변시 3회), 김용석(변시 5회), 김인수(영국변호사), 김재호(연수원 34기), 김재희(변시 4회), 김정수(연수원 39기), 김정욱(변시 5회), 김종귀(연수원 41기), 김종현(변시 6회), 김종휘(연수원 44기), 김주현(연수원 28기), 김지영(연수원 32기), 김태환(변시 5회), 김현승(연수원 39기), 김형근(변시 6회), 김형일(변시 1회), 김호철(연수원 20기), 김효식(연수원 30기), 김희성(변시 9회), 나승철(연수원 35기), 노성현(연수원 41기), 노승진(연수원 39기), 노영희(연수원 36기), 도춘석(연수원 31기), 명한석(연수원 27기), 문상식(연수원 33기), 문윤식(연수원 46기), 박미혜(연수원 35기), 박소영(변시 13회), 박용대(연수원 27기), 박용호(변시 2회), 박정민(변시 5회), 박종언(변시 6회), 박준모(변시 2회), 박지웅(연수원 37기), 박지희(연수원 46기), 박철민(연수원 17기), 박현근(변시 1회), 박현정(연수원 41기), 박형윤(연수원 40기), 박효진(변시 2회), 방수환(연수원 44기), 배수진(연수원 37기), 배영근(연수원 38기), 배희정(변시 8회), 백명재(변시 3회), 백주선(연수원 39기), 백철(변시 5회), 서삼희(연수원 32기), 서치원(연수원 41기), 손익찬(변시 2회), 송유진(변시 8회), 송제혁(변시 1회), 신윤경(연수원 42기), 신종범(군법 16회), 신하나(변시 6회), 심재철(연수원 27기), 심정구(연수원 32기), 안상일(연수원 41기), 안시현(변시 1회), 안창현(연수원 34기), 안현경(변시 2회), 안현준(연수원 43기), 안혜진(연수원 44기), 양재원(연수원 41기), 양창영(연수원 40기), 엄호중(연수원 41기), 염용주(변시 6회), 염진아(변시 1회), 오경민(연수원 41기), 오기두(연수원 20기), 오도환(연수원 35기), 오동현(연수원 40기), 오세범(연수원 43기), 오영중(연수원 39기), 유지원(연수원 29기), 윤대기(연수원 33기), 윤영훈(연수원 41기), 윤천우(연수원 38기), 이도현(변시 7회), 이동구(변시 1회), 이동일(변시 3회), 이민서(연수원 35기), 이상호(연수원 21기), 이선경(연수원 41기), 이수경(연수원 39기), 이양원(연수원 14기), 이연주(연수원 30기), 이원호(연수원 34기), 이유나(변시 2회), 이장주(연수원 33기), 이정선(변시 2회), 이정환(변시 1회), 이제일(변시 1회), 이주희(변시 7회), 이지현(변시 8회), 이지형(변시 3회), 이지훈(변시 6회), 이헌욱(연수원 30기), 이희성(변시 2회), 임신원(연수원 37기), 임제혁(연수원 39기), 장민지(변시 8회), 장철순(변시 11회), 장호식(변시 2회), 전병덕(연수원 38기), 전상화(연수원 30기), 전종민 (연수원 24기), 정구승(변시 7회), 정병택(연수원 39기), 정석윤(연수원 35기), 정소연(연수원 39기), 정원선(연수원 37기), 정치균(변시 4회), 정한중(연수원 24기), 정현우(연수원 35기), 조기연(변시 2회), 조두현(연수원 33기), 조상호(연수원 38기), 조성곤(변시 3회), 조성오(연수원 33기), 조수진(연수원 35기), 조아라(변시 5회), 조영관(변시 3회), 조영보(연수원 29기), 조영선(연수원 31기), 조재민(변시 8회), 최건섭(연수원 35기), 최경아(변시 9회), 최석봉(연수원 43기), 최선호(연수원 22기), 최용문(변시 3회), 최정민(연수원 36기), 추은혜(변시 8회), 태원우(연수원 32기), 한창환(연수원 41기), 한택근(연수원 22기), 함철성(연수원 37기), 허치림(연수원 33기), 황병기(연수원 37기), 황선기(연수원 36기), 황창선(연수원 37기), 황호준(변시 8회), 황희석(연수원 31기)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