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에서 반드시 입증해야 할 두 가지
배우자가 외도하면 이혼변호사를 통해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그 상대방인 상간자(상간남,상간녀)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러한 상간소송은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 그리고 정신적 손해배상 규정에 기반하고 있다.
대법원에서는 배우자 있는 사람과의 간통으로 혼인 관계가 파탄날 경우, 상간자가 그 정신적 고통에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기도 했다. 이와 같은 판례에도 불구하고 상간남소송, 상간녀소송에서 승소하려면 핵심적인 요소 2가지를 재판에서 입증해야 한다.
첫 번째는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상간자가 알고 있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이다. 이를 입증하는 증거로는 혼인 사실에 대해 언급한 문자나 카톡, 가족사진이나 결혼반지 등을 목격한 정황 등이 있다. 이러한 증거를 수집하려면 상간자소송 경험이 풍부한 가사변호사와 법률상담을 받아야 한다.
이와 더불어 두 번째로 입증해야 할 부분은 정조의무를 위반한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이다. 배우자와 상간자가 숙박업소에 출입한 장면이나 대화 녹취, 두 사람이 함께 있는 모습을 목격한 증언 등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증거 수집 또한 민사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해야 한다.
상간녀위자료소송 준비 시 민사변호사가 필요한 까닭은 불법적인 증거 수집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법적 한계를 준수하지 않고 수집한 증거는 상간소송에서 증거능력을 인정받지 못할 수 있다. 나아가 불법적인 증거수집 행위로 인해서 형사사건에 휘말릴 수도 있다. 그렇기에 증거수집 시에는 변호사사무실에도 도움을 받아야 한다.
철저한 준비를 거쳐 진행할 경우, 통상적으로 법원이 인정하는 위자료는 1,500만 원부터 3,000만 원 사이다.
창원법률사무소 이혼전문 강은실 변호사는 "위자료의 액수는 부정행위가 지속되었던 기간을 비롯해 그 정도나 피고인 상간자의 태도, 부정행위가 혼인 파탄에 미친 영향 등을 전부 고려한다"며 "그렇기에 이혼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조력을 받아 준비할 것을 권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