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조희대 대법원의 ‘사법 쿠데타’ 막기 위해 모든 수단 동원”
“국민은 조희대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을 이미 ‘사법 쿠데타’로 평가하고 있다”
[로리더] 판사 출신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5일 “조희대 대법원의 ‘사법 쿠데타’, 국민은 용납하지 않는다”며 “조희대 대법원의 사법 쿠데타를 막아내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김승원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른 아침,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 규탄했다”며 “현직 판사들조차 조희대 대법원의 이재명 후보 파기환송 판결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나섰다”고 밝혔다.
김승원 의원은 “‘30년 법관 생활 동안 보지도 듣지도 못한 초고속 재판 절차’라는 지적은, 이번 판결이 사법부의 권위와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렸다는 뜻”이라며 해석했다.
실제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다음 날(5월 2일) 송경근 청주지방법원 부장판사는 법원내부통신망인 코트넷에 “국민이 주인입니다”라는 글을 올리며 대법원을 겨냥했다.
송경근 부장판사는 “‘대법원이 선거판에 뛰어들었다. 대법관들이 자신들의 입맛에 따라 재판을 통해 정치를 한다’ 등의 국민적 비판이 온라인, 오프라인 할 것 없이 거세지고 있다”며 “과거에는 DJ 정치자금 수사와 같이 선거철이 되면 진행 중이던 수사나 재판도 오해를 피하기 위해 중단했다. 도대체 이러한 사법 불신 사태를 누가 왜 일으키고 있는지, 사상 초유의 이례적이고 무리한 절차 진행이 가져온 이 사태를 과연 누가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선거 후 사법부가 입을 타격이 수습 가능할 것인지 그저 걱정될 뿐”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송경근 부장판사는 “6만 쪽이 넘는다는 방대한 기록을 이례적으로 항소심 선고 후 불과 2일 만에 정리해 대법원으로 송부하고, 피고인의 답변서가 제출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다음날인 4월 22일 소부 배당 후 즉시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당일 오후 1차 합의기일을 갖고, 이틀 후인 4월 24일 2차 합의기일을 갖은 후 1주일 후인 5월 1일 판결을 선고했다”며 “30여년 동안 법관으로 근무하면서 보지도 듣지도 못했던 초고속 절차 진행”이라고 놀라워했다.
김승원 국회의원은 “법원 공무원노조 역시 ‘졸속 재판에 재판거래 의혹마저 든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며 “30년 경력의 판사와 법원 내부 구성원들조차 납득하지 못한 판결을, 과연 어느 국민이 존중하고 수용할 수 있겠습니까?”라고 따져 물었다.
김승원 의원은 “국민은 조희대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을 이미 ‘사법 쿠데타’로 평가하고 있다”며 “‘상고이유서 제출 기한 20일조차 보장하지 않을 것’이라는 비상식적 전망이 회자되는 것 자체가 사법 불신의 방증”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김승원 의원은 “‘대법원’이라는 이름에 기대어 주권자를 기만하려는 교만, 조희대 대법원장의 오만한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사법 카르텔과 내란 세력의 부활 시도, 용납할 수 없다”고 분개했다.
김승원 국회의원은 “조희대 대법원의 사법 쿠데타를 막아내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조희대 대법원장)는 지난 5월 1일 대법원 대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에 대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고 선고했다.
대법원은 대법원장을 포함한 14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된다. 이번 전원합의체에서 노태악 대법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하는 사정을 고려해 사건을 회피해 재판에 관여하지 않았다. 천대엽 대법관도 법원행정처장을 맡아 재판에 관여하지 않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법정의견은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이다. 조희대 대법원장과 9명의 대법관 등 10명은 이재명 후보의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반면 이흥구 대법관과 오경미 대법관은 “이재명 발언은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며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는 의견을 냈다.
검찰은 지난 3월 27일 이재명 후보의 항소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후보 선거법 위반 사건 소송기록을 접수한다. 검찰은 4월 10일 대법원에 상고이유서를 접수했다. 이재명 후보도 4월 21일 대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했다.
그런데 4월 22일 대법원은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을 대법관 4명이 심리하는 ‘소부’에 배당했다가, 2시간 뒤 조희대 대법원장이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첫 합의기일을 진행했다. 또 이틀 뒤인 4월 24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두 번째 합의기일을 진행했다.
4월 29일에는 이재명 후보 상고심 판결 선고기일을 5월 1일로 지정 발표했다. 1일 대법원은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지 불과 9일 만에 원심 파기환송 판결을 선고했다. 대법원의 극히 이례적인 초고속 판결이다. 이런 재판 진행은 초유의 사건이다.
서울고등법원은 2일 즉각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 사건을 배당했다.
서울고등법원 제7형사부(재판장 이재권 부장판사)는 이날 사건을 배당받고 오는 15일 오후 2시를 공판기일로 정했다. 재판부는 이날 이재명 후보 측에 소송기록접수 통지서와 피고인 소환장을 함께 발송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