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이재명 판결, 조희대 대법원 탄핵 사유 넘쳐…대법관 증원”

- “탄핵사유로 차고 넘치는 중대한 위헌 행위들” - “부족한 대법관은 증원시켜주겠다” - “(파기환송) 항소심 재판부는 이러한 위헌적 행위를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

2025-05-05     신종철 기자

[로리더] 변호사 출신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5일 대법원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지 불과 9일 만에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한 것에 대해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며 “탄핵 사유로 차고 넘친다”고 주장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 사진=대법원 홈페이지

먼저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조희대 대법원장)는 지난 5월 1일 대법원 대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에 대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고 선고했다.

대법원은 대법원장을 포함한 14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된다. 이번 전원합의체에서 노태악 대법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하는 사정을 고려해 사건을 회피해 재판에 관여하지 않았다. 천대엽 대법관도 법원행정처장을 맡아 재판에 관여하지 않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법정의견은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이다. 조희대 대법원장과 9명의 대법관 등 10명은 이재명 후보의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반면 이흥구 대법관과 오경미 대법관은 “이재명 발언은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며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는 의견을 냈다.

검찰은 지난 3월 27일 이재명 후보의 항소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후보 선거법 위반 사건 소송기록을 접수한다. 검찰은 4월 10일 대법원에 상고이유서를 접수했다. 이재명 후보도 4월 21일 대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했다.

그런데 4월 22일 대법원은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을 대법관 4명이 심리하는 ‘소부’에 배당했다가, 2시간 뒤 조희대 대법원장이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첫 합의기일을 진행했다. 또 이틀 뒤인 4월 24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두 번째 합의기일을 진행했다.

4월 29일에는 이재명 후보 상고심 판결 선고기일을 5월 1일로 지정 발표했다. 1일 대법원은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지 불과 9일 만에 원심 파기환송 판결을 선고했다. 대법원의 극히 이례적인 초고속 판결이다. 이런 재판 진행은 초유의 사건이다.

서울고등법원은 2일 즉각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 사건을 배당했다.

서울고등법원 제7형사부(재판장 이재권 부장판사)는 이날 사건을 배당받고 오는 15일 오후 2시를 공판기일로 정했다. 재판부는 이날 이재명 후보 측에 소송기록접수 통지서와 피고인 소환장을 함께 발송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검찰개혁TF 단장)

이와 관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용민 국회의원은 5일 페이스북에 “조희대 대법원 판결이 위법하지 않아 탄핵이 어렵다?”라는 글을 올리며 “틀렸다. 아주 중대한 탄핵 사유가 있다”고 밝혔다.

김용민 의원은 “5월 1일 조희대 대법원의 판결이 위법하지 않다는 주장이 있다. 그래서 조희대 등 대법관 탄핵이 불가능하다는 주장도 나옵다”며 “결론은 틀렸다”고 말했다.

김용민 의원은 “탄핵은 헌법을 위반한 경우에도 할 수 있다. 위법보다 위헌이 더 심각하고 더 중대하다”며 “대법원 판결을 한 대법관들은 중대한 헌법 위반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김용민 국회의원은 “우선 국민주권과 선거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대법원이) 대선 한복판에 절차 위반도 무릅쓰고 판결을 해, 법원이 후보를 자의적으로 결정했다. 이는 국민의 선거권과 선택권을 침해했고, 결국 국민주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더 나아가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시도”라고 봤다.

김용민 국회의원은 “다음으로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했고, 적법절차 원칙을 위배했다”며 “판사가 기록을 다 읽지도 않고 재판한 것은 여론재판과 독심술로 재판했다는 것과 다르지 않고, 한편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재판했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재판기록이 6~7만 페이지에 이르는 방대한 양이라고 한다.

김용민 의원은 “(대법원) 재판연구관의 도움을 받았다는 변명도, 대법관이 직접 기록을 읽지 않은 위헌을 없애주지 못한다”며 “기록을 읽지 않고 재판한다는 것은 증거를 볼 필요도 없다는 것이고, 피고인의 주장을 들을 필요도 없다는 위헌적 주장”이라고 말했다.

김용민 의원은 “사건이 많아 꼼꼼하게 검토할 시간이 없었다면 천천히 재판하면 된다”며 “그리고 부족한 대법관은 증원시켜주겠다”고 공언했다.

김용민 국회의원은 “결론적으로 이번 (이재명 공직선거법 사건) 대법원 판결은 국민의 선거권, 선택권과 국민주권을 침해했고, 적법절차 원칙을 위배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며 “탄핵사유로 차고 넘치는 중대한 위헌 행위들”이라고 강조했다.

김용민 의원은 “한편 (파기환송) 항소심 재판부는 이러한 위헌적 행위를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며 “공정하고 합헌적으로 재판을 진행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밝혔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5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