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판사 출신 최기상 “대법원, 이재명 사냥 재판…국민주권 살해 판결”

“파기환송심 서울고법은 위법한 재판으로 판사가 탄핵되는 상황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2025-05-03     신종철 기자

[로리더]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을 지낸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이재명 유죄 취지’ 판결에 대해 “사냥 재판”, “국민주권 살해 판결”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그러면서 “파기환송심 서울고법은 위법한 재판으로 판사가 탄핵되는 상황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대법원 청사

먼저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조희대 대법원장)는 지난 5월 1일 대법원 대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에 대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고 선고했다.

대법원은 대법원장을 포함한 14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된다. 이번 전원합의체에서 노태악 대법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하는 사정을 고려해 사건을 회피해 재판에 관여하지 않았다. 천대엽 대법관도 법원행정처장을 맡아 재판에 관여하지 않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법정의견은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이다. 조희대 대법원장과 9명의 대법관 등 10명은 이재명 후보의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반면 이흥구 대법관과 오경미 대법관은 “이재명 발언은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며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는 의견을 냈다.

검찰은 지난 3월 27일 이재명 후보의 항소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후보 선거법 위반 사건 소송기록을 접수한다. 검찰은 4월 10일 대법원에 상고이유서를 접수했다. 이재명 후보도 4월 21일 대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했다.

그런데 4월 22일 대법원은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을 대법관 4명이 심리하는 ‘소부’에 배당했다가, 2시간 뒤 조희대 대법원장이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첫 합의기일을 진행했다. 또 이틀 뒤인 4월 24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두 번째 합의기일을 진행했다.

4월 29일에는 이재명 후보 상고심 판결 선고기일을 5월 1일로 지정 발표했다. 1일 대법원은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지 불과 9일 만에 원심 파기환송 판결을 선고했다. 대법원의 극히 이례적인 초고속 판결이다. 이런 재판 진행은 초유의 사건이다.

서울고등법원은 2일 즉각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 사건을 배당했다.

서울고등법원 제7형사부(재판장 이재권 부장판사)는 이날 사건을 배당받고 오는 15일 오후 2시를 공판기일로 정했다. 재판부는 이날 이재명 후보 측에 소송기록접수 통지서와 피고인 소환장을 함께 발송했다.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와 관련, 법관 출신 최기상 국회의원은 2일 페이스북에 “전무후무한 대법원의 졸속ㆍ사냥 재판”, “대선 개입”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최기상 의원은 또 “국민주권ㆍ민주주의 ‘살해’ 판결”이라며 “‘위법’한 재판이 서울고등법원에서도 자행된다면, ‘법관 탄핵’으로 국민을 지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기상 의원은 “지금은 한낱 사법의 시간이 아니라, 장대한 주권자의 시간”이라고 하면서다.

최기상 의원이 2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

최기상 국회의원은 3일 페이스북에 “서울고법은 헌법에 정해진 ‘재판다운 재판’을 해야 한다”며 “대법원의 ‘졸속-서류-사냥’ 재판의 ‘확인’ 혹은 ‘연장’은 재판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최기상 의원은 “조봉암과 인혁당 재건위, 김대중 내란음모 재판 등의 사법 ‘치욕’을 기억한다”고 상기하면서다.

부장판사 출신 최기상 의원은 “3심제(심급제) 재판제도에서 대법원과 고등법원의 재판은 ‘별개이고 독립’적”이라며 “‘판사 동일체’는 없다”고 말했다.

최기상 의원은 “재판은 매 심급마다 양쪽의 주장과 증명에 열려 있어야 하고, (대법원은 과연 이것을 했습니까?) 형사재판에서는 피고인의 권리 보장이 핵심”이라고 짚었다.

최기상 의원은 “특히 이번 (파기환송심) 재판에서는 ‘공판 갱신과 양형 심리’를 충실히 해야 한다”며 “벌금 100만 원 이상 여부는 ‘국민주권’과 ‘민주공화국‘의 무게를 지닌다”고 강조했다.

최기상 의원은 “과거 파기환송심(유죄 취지)에 비추어 법과 상식에 맞는 심리 기간과 절차가 보장돼야 한다”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사례를 언급했다.

이재용 회장 사건은 2019년 8월 파기환송된 뒤 2021년 1월에 환송심이 선고됐다. 또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은 2021년 3월 파기환송돼 그해 9월에 선고가 났다고 상기시켰다.

최기상 의원은 “(파기환송) 서울고법은 위법한 재판으로 판사가 탄핵되는 상황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최기상의원은 사법연수원 25기로 광주지방법원 판사,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서울행정법원 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북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 등을 지냈다.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3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