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졸속 진행 ‘이재명’ 파기환송 판결…대법원의 대선 개입”
“대법원이 스스로 사법부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허무는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로리더] 참여연대는 1일 대법원의 ‘이재명 유죄 취지 판결’에 대해 “납득하기 어려운 재판 절차와 진행으로 우려스럽다”며 “졸속 진행 파기환송, 대법원의 대선 개입”이라고 비판했다.
먼저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조희대 대법원장)는 지난 5월 1일 대법원 대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에 대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고 선고했다.
대법원은 대법원장과 13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된다. 이번 전원합의체에서 노태악 대법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하는 사정을 고려해 사건을 회피해 재판에 관여하지 않았다. 천대엽 대법관도 법원행정처장을 맡아 재판에 관여하지 않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법정의견은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이다. 조희대 대법원장과 9명의 대법관 등 10명은 이재명 후보의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반면 이흥구 대법관과 오경미 대법관은 “이재명 발언은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며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는 의견을 냈다.
검찰은 지난 3월 27일 이재명 후보의 항소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후보 선거법 위반 사건 소송기록을 접수한다. 검찰은 4월 10일 대법원에 상고이유서를 접수했다. 이재명 후보도 4월 21일 대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했다.
그런데 4월 22일 대법원은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을 대법관 4명이 심리하는 ‘소부’에 배당했다가, 2시간 뒤 조희대 대법원장이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첫 합의기일을 진행했다. 또 이틀 뒤인 4월 24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두 번째 합의기일을 진행했다.
4월 29일에는 이재명 후보 상고심 판결 선고기일을 5월 1일로 지정 발표했다. 1일 대법원은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지 불과 9일 만에 원심 파기환송 판결을 선고했다. 대법원의 극히 이례적인 초고속 판결이다. 이런 재판 진행은 초유의 사건이다.
이와 관련, 참여연대는 논평을 내고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20대 대선 선거법 위반 사건의 상고심 재판 이후 한 달여 만에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선고했다”며 “윤석열 파면 이후 대선이 확정되자 대법원은 곧바로 상고심 절차를 진행했고,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선출되고 선고 일자를 지정하는 등 이례적인 속도전을 벌였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검찰은 지난 3월 27일 이재명 후보의 항소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3월 27일 대법원은 이재명 후보 선거법 위반 사건 소송기록을 접수한다. 검찰은 4월 10일 대법원에 상고이유서를 접수했다. 이재명 후보도 4월 21일 대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했다.
그런데 4월 22일 대법원은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을 대법관 3명이 심리하는 ‘소부’에 배당했다가, 당일 오후 조희대 대법원장이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첫 합의기일을 진행했다. 또 이틀 뒤인 4월 24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두 번째 합의기일을 진행했다.
4월 29일에는 이재명 후보 상고심 판결 선고기일을 5월 1일로 지정 발표했다. 1일 대법원은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지 불과 9일 만에 원심 파기환송 판결을 선고했다. 대법원의 극히 이례적인 초고속 판결이다. 이런 재판 진행은 초유의 사건이다.
참여연대는 “그리고 오늘 대선 정국에서 스스로 정치적 행위자가 되는 판결을 내놓았다”며 “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기존 판례를 뒤집고, 유력 후보자의 피선거권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판결을 내놓았다는 점에서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은 정치개입이자, 선거개입이라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이 스스로 사법부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허무는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참여연대는 “대법원은 헌정 질서의 파괴가 자행되는 내란의 과정에서 국민의 기본권과 사법부의 독립성을 지키려는 제대로 된 노력을 보여주지 못했다”며 “또한 서울중앙지방법원 지귀연 재판부는 내란 우두머리를 풀어주는 결정(윤석열 구속취소)을 해 국민들에게 혼란과 충격에 빠뜨리기도 했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사법부 전체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커진 상황에서 또다시 정치적인 고려를 통해 절차진행과 판결을 한다는 세간의 의혹을 불식하기는커녕 확대시키는 판결을 내놓은 것”이라며 “이미 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대선 후보자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판단하고 선택하게 하는 것이 온당하다”고 밝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