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승수 변호사 “법관들이 쌓은 사법부 신뢰 조희대 대법원장이 붕괴”
▲대법관 출신의 변호사 개업 금지 ▲판사들의 전관예우 근절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 가능 ▲배심재판 전면 도입 등 사법개혁 방안 제시
[로리더] 하승수 변호사는 1일 대법원의 ‘이재명 판결’에 대해 “수많은 일선 법관들이 어렵게 쌓아온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조희대 대법원장이 일거에 무너뜨렸다”며 “오늘 판결은 대법원을 포함한 사법개혁의 필요성을 보여준 셈”이라고 혹평했다.
그는 그러면서 ▲대법관 출신의 변호사 개업 금지 ▲판사들의 전관예우 근절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 가능 ▲배심재판 전면 도입 등 사법개혁 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조희대 대법원장)는 지난 5월 1일 대법원 대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에 대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고 선고했다.
대법원은 대법원장과 13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된다. 이번 전원합의체에서 노태악 대법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하는 사정을 고려해 사건을 회피해 재판에 관여하지 않았다. 천대엽 대법관도 법원행정처장을 맡아 재판에 관여하지 않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법정의견은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이다. 조희대 대법원장과 9명의 대법관 등 10명은 이재명 후보의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반면 이흥구 대법관과 오경미 대법관은 “이재명 발언은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며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는 의견을 냈다.
검찰은 지난 3월 27일 이재명 후보의 항소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후보 선거법 위반 사건 소송기록을 접수한다. 검찰은 4월 10일 대법원에 상고이유서를 접수했다. 이재명 후보도 4월 21일 대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했다.
그런데 4월 22일 대법원은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을 대법관 4명이 심리하는 ‘소부’에 배당했다가, 2시간 뒤 조희대 대법원장이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첫 합의기일을 진행했다. 또 이틀 뒤인 4월 24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두 번째 합의기일을 진행했다.
4월 29일에는 이재명 후보 상고심 판결 선고기일을 5월 1일로 지정 발표했다. 1일 대법원은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지 불과 9일 만에 원심 파기환송 판결을 선고했다. 대법원의 극히 이례적인 초고속 판결이다. 이런 재판 진행은 초유의 사건이다.
하승수 변호사는 대법원 판결선고 후 페이스북에 “87년 민주화 이후 수십년 간 수많은 일선 법관들이 어렵게 쌓아온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조희대 대법원장이 일거에 무너뜨렸다”고 평가했다.
하승수 변호사는 “판결의 내용을 떠나서, 판결의 시기와 방식만으로도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승수 변호사는 “(대법원이) 2심 판결을 파기환송하려면, 그에 대해 충실한 심리를 해야 한다”며 “국민적 관심이 높고 정치적 파장이 큰 사건이라면, 당연히 그래야 한다”고 짚었다.
하승수 변호사는 이어 “그리고 ‘충실한 심리’에는 심리의 시간도 당연히 포함된다. 여러 번 생각하고, 시간을 두고 생각하는 것이 ‘충실한 심리’”라며 “그런데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렇게 조급하게 심리를 해서 고등법원 부장판사 3명의 2심 판결을 전면적으로 뒤집었다는 것은,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린 것”이라고 꼬집었다.
하승수 변호사는 “평생 법관으로 살아왔을 고등법원 부장판사 3명의 판단을 이렇게 짧은 시간의 심리로 전면 부정할 수 있다면, 앞으로 국민들은 고등법원 판결을 어떻게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까?”라고 따졌다.
하승수 변호사는 “또한 (대법원이) 판결선고를 TV 생중계로 중계하도록 했다면, 판결문의 내용이 누가 들어도 납득할 만한 것이어야 한다”며 “그렇지 않다면, 생중계는 오히려 사법부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국민들 간에 불필요한 갈등과 혼란만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하승수 변호사는 “그런데 (대법원이) 치밀하지 못한 내용의 판결문 선고를 굳이 생중계하도록 한 것 자체가 선거개입이라고 볼 수 있는 행위”라고 일침을 가했다.
하승수 변호사는 “그래서 오늘의 판결은 대법원을 포함한 사법개혁의 필요성을 보여준 셈이 됐다”며 “(사법개혁 방안으로) 오래 논의돼 왔던 것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다”고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하승수 변호사는 “대법관 출신들은 변호사 개업을 금지시켜야 한다. 판사들의 전관예우도 근절해야 한다”며 “이것은 헌법 개정 시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승수 변호사는 또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도 헌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하승수 변호사는 아울러 “배심재판을 전면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