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문 “사법 쿠데타, 사법의 최후 보루 대법원 ‘이재명 판결’ 경악”
- 대법원 전원합의체,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유죄 취지 파기환송 - “법리와 상식이 무너지고 정치검찰에 이어 이제는 대법원마저 선거에 개입하는 초유의 사태” - “대법원은 9일 만에 이뤄진 조악한 법리로 주권자인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
[로리더] ‘국민변호인’ 별칭을 가진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일 이재명 대선 후보에 대해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한 대법원을 향해 “사법 쿠데타”라며 “사법의 최후 보루였던 대법원마저 법치를 저버린 판결에 너무나 경악스럽고 절망스럽다” 직격했다.
먼저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조희대 대법원장)는 이날 대법원 대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에 대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고 선고했다.
대법원은 대법원장을 포함한 14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된다. 이번 전원합의체에서 노태악 대법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하는 사정을 고려해 사건을 회피해 재판에 관여하지 않았다. 천대엽 대법관도 법원행정처장을 맡아 재판에 관여하지 않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법정의견은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이다. 조희대 대법원장과 9명의 대법관 등 10명은 이재명 후보의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반면 이흥구 대법관과 오경미 대법관은 “이재명 발언은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며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는 의견을 냈다.
이와 관련, 변호사 출신 이정문 국회의원은 대법원 선고 후 페이스북에 “오늘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 했다”며 “사법 체제 최후의 보루였던 대법원마저 법치를 저버린 판결에 너무나 경악스럽고 절망스럽다”고 개탄했다.
이정문 의원은 “법리와 상식이 무너지고 정치검찰에 이어 이제는 대법원마저 선거에 개입하는 초유의 사태”라고 지적했다.
이정문 국회의원은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회부 결정을 내리고 오늘 판결에 이르기까지 고작 9일의 시간이었다”며 “대법원은 9일 만에 이뤄진 조악한 법리로 주권자인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실제로 지난 4월 22일 대법원은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을 소부에 배당했다가 당일 오후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첫 합의기일을 진행했다. 이틀 뒤인 4월 24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두 번째 합의기일을 진행했다.
4월 29일에는 이재명 후보 상고심 판결 선고기일을 5월 1일로 지정 발표했다. 1일 대법원은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지 불과 9일 만에 판결을 선고했다. 대법원의 극히 이례적인 속도전 판결이다. 이런 재판 진행은 초유의 사건이다.
이정문 국회의원은 “사법 쿠데타나 다름없다”면서 “이제 대한민국의 사법은 더 이상 정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기득권의 앞잡이 노릇에만 혈안이 돼 있다”고 직격했다.
이정문 의원은 “민주주의와 국민을 저버린 치욕스러운 오늘의 판결을 잊지 않겠다”며 “우리는 언제나 그랬듯 포기하지 않고, 진실과 정의가 반드시 승리한다는 역사적 사실을 증명해 내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이정문 국회의원은 “이재명을 지키겠다. ‘진짜 대한민국’을 위한 그 길이 아무리 험난할지라도 끝까지 싸워서 이겨내겠다”며 “국민을 믿습니다. 이재명과 민주주의를 지켜주십시오. 저도 함께하겠다”고 호소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