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변호사회 “여변 임신ㆍ출산ㆍ육아 이유로 차별 처우 규탄”
[로리더]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왕미양)는 30일 “여성변호사의 임신, 출산, 육아를 이유로 한 차별적 처우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여성변호사가 임신ㆍ출산ㆍ육아를 이유로 부당한 차별 및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근로환경 개선 및 제도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성명을 낸 한국여성변호사회는 “최근 일부 법무법인 및 법률사무소에서 여성변호사가 임신ㆍ출산 또는 육아를 이유로 근로조건에서 불이익을 받거나, 심지어 계약 해지, 승진 탈락, 업무배제 등의 차별을 경험하고 있다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며 “이는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평등권, 노동권, 모성보호권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국여성변호사회는 “출산을 앞둔 여성변호사의 기일 연기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출산 2주 후 변론기일이 지정된 사안, 출산ㆍ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된 여성변호사의 복직을 명한 판결 등에서 보듯, 여성변호사가 임신ㆍ출산ㆍ육아를 이유로 차별과 불이익을 겪는 현실은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여성변호사회는 “헌법 제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23조 및 제27조,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18조 등은 임신, 출산, 육아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 처우를 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며 “또한 변호사로서의 직업수행의 자유와 평등한 기회는 법률전문가 집단 내부에서도 엄격히 보장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여성변호사회는 “여성변호사의 임신, 출산, 육아를 이유로 한 차별적 처우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여성변호사회는 “출산과 육아는 여성변호사의 경력에 있어 장애물이 되어서는 안 되며, 차별 없는 법조계 환경은 사회 전체의 정의와 평등을 실현하는 첫걸음”이라며 “여성변호사가 전문성을 발휘하고 지속가능한 경력을 이어갈 수 있도록 여성변호사의 임신ㆍ출산을 둘러싼 차별과 불이익 문제에 대한 구조적 개선이 시급하다”고 짚었다.
한국여성변호사회는 “여성변호사의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지만, 여성변호사의 근로여건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특히 여성변호사는 취업 및 근로 시 임신ㆍ출산ㆍ육아를 이유로 차별과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임신과 출산은 보호받아야 할 권리이며, 변호사의 전문성과 권위는 성별이나 생애주기에 따라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왕미양)는 “앞으로도 여성변호사가 임신ㆍ출산ㆍ육아를 이유로 부당한 차별 및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근로환경 개선 및 제도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