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유심 유출…한법협 “징벌적 손해배상과 디스커버리제도 도입”

- SK텔레콤 “유심보호서비스는 해킹 차단, 믿고 가입해 주세요” - 한법협 “법원이 인정하는 손해배상액이 너무 작아, 기업들은 ‘사고를 막기 위해 비용을 쓰는 것보다, 사고가 나고 나서 소송에서 인정된 손해액만 배상하는 것이 더 저렴하다’는 왜곡된 행동 방침을 따르게 된다”

2025-04-30     신종철 기자

[로리더]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기원 변호사)는 30일 “SKT 개인정보유출사고 재발방지와 피해회복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과 디스커버리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국회에 정부에 촉구했다.

한국법조인협회(한법협)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법전원)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청년 변호사들의 단체다.

먼저 4월 22일, 이동통신사 SKT(SK텔레콤)의 가입자 정보 서버 해킹에 의해 가입자들의 유심(USIM, 가입자인증모듈) 정보가 유출된 사고가 발생했다.

한국법조인협회 김기원 회장

이와 관련, 한법협은 “이번 사고는 유출된 유심 정보를 통해 유심을 다른 휴대폰에 복제할 수 있고, 이를 통해 경제적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기존의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 단순 유출 사고와 큰 차이가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법협은 “이번 유심 정보 유출사고 관련, 피해 회복이 실효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공감대가 나타나고 있다”며 “그러나 우리나라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없다. 소송을 하더라도 피해자의 손해를 충분히 회복할 수준의 금전 배상이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짚었다.

한법협은 “또한 디스커버리 제도가 없어 민사소송을 통한 증거ㆍ증인 확보가 곤란하다”며 “입증이 어려워 재판이 지연되고, 충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디스커버리 제도는 소송 당사자가 상대방이 가진 증거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법정 바깥에서 증인을 충분히 신문해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한국법조인협회는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고 국민의 피해를 실효성 있게 회복하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과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을 국회와 정부에 촉구했다.

한법협은 “첫째,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라”며 “국민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자신을 위해한 자를 응보하고 손해를 충분히 배상받을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한법협은 “법원이 인정하는 손해배상액이 너무 작아, 기업들은 ‘사고를 막기 위해 비용을 쓰는 것보다, 사고가 나고 나서 소송에서 인정된 손해액만 배상하는 것이 더 저렴하다’는 왜곡된 행동 방침을 따르게 된다”고 지적했다.

한법협은 그러면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통해 이용자를 보호하는 조치에 더 많은 비용을 투자하도록 유도하라”며 “피해를 입은 국민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이 이루어지도록 해 민사소송을 통해 공정성이 실현되는 구조를 만들라”고 요구했다.

한법협은 “둘째, 디스커버리 제도를 도입하라”며 “국민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증인과 증거를 확보할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한법협은 “디스커버리 제도가 없어 민사소송 당사자가 증인과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기 어렵다”며 “소송 당사자가 증인과 증거를 확보할 수 있게 하는 사법제도(증거개시 discovery, 법정외증인신문 deposition 등)를 도입해 국민에게 분쟁을 해결할 권한을 부여하라”고 요구했다.

SK텔레콤(SKT)

◆ SK텔레콤 “유심보호서비스는 해킹 차단, 믿고 가입해 주세요”

한편, 4월 29일 SKT는 고객들에게 “SKT, 사이버 침해 사고 관련 안내드립니다”라고 안내 문자를 보냈다.

SKT는 “이번 사이버 침해 사고로 심려를 끼쳐 드리고, 이후 수습 과정에서 불편을 드린 점, 사과드립니다. SK텔레콤은 혹시 모를 고객 피해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라고 전했다.

SKT는 “‘유심보호서비스’는 해킹을 원천 차단할 수 있습니다. 믿고 가입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며 “서비스 가입 예약만 하셔도 피해가 발생하면 SK텔레콤이 100% 책임지겠습니다”라고 밝혔다.

SKT는 “유심 무료 교체도 더 철저하게 준비할 테니, 온라인으로 예약 신청 후 매장에서 연락을 받으면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양해를 구했다.

SKT는 “유심 교체 전에는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해 주십시오. 해킹 피해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라며 “SK텔레콤은 이번 사고로 고객님께 어떠한 피해도 생기지 않도록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