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 ‘근로자의 날’→‘노동절’로 바꾸는 노동절법 개정안
[로리더]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4월 28일 산업재해근로자의 날을 맞아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산업재해근로자의 날’을 ‘산업재해노동자의 날’로 바꾸는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이하 노동절법) 개정안 등을 대표 발의했다.
이용우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과거 1923년부터 5월 1일을 ‘노동절’로 기념해 왔으나, 박정희 군사정권 당시인 1963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현재의 ‘근로자의 날’이라는 명칭으로 변경돼 왔다.
노동전문 변호사 출신 이용우 의원은 “‘근로자’라는 용어는 일제강점기부터 사용돼 온 용어로, 산업화 시대의 통제적이고 수동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며 “특히 현대사회의 노동은 사업주의 통제에 의해 일한다는 의미를 넘어 인간의 기본권을 실현하는 핵심적 사회 가치로 인식되고 있는 만큼, 이러한 시대적 변화를 우리의 제도와 용어에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노동절법은 이와 함께 올해부터 법정기념일로 지정된 ‘산업재해근로자의 날’을 ‘산업재해노동자의 날’로 바꾸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이날 이용우 의원이 노동절법과 함께 대표발의한 ‘공휴일법’ 개정안은 5월 1일을 공휴일로 지정해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뿐 아니라, 공무원, 교원, 사업소득을 납부하는 노무제공자 등 모든 일하는 사람이 5월 1일에 공식적으로 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지난 2월 민주노총을 방문했을 당시 “제가 하고 싶은데 아직도 못하고 있는 일 중에 하나가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바꾸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당시 이재명 대표는 “‘노동’ 그러면 빨갱이 생각나던 그 시절이 이제는 가긴 했는데, 여전히 그런 관념들이 남아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든다”라며 노동이라는 단어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용우 의원은 “노동에 관한 인식 개선뿐 아니라, 산업화 시대를 넘어 디지털 전환 시대에 맞는 노동 개념 논의까지 총체적 변화가 필요하다. 그 마중물로써 22대 국회에서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반드시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