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헌법재판소 윤석열 탄핵심판 의미’ 토론회…사법개혁 방향 논의

2025-04-29     신종철 기자

[로리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4월 30일 오전 10시, 경실련 강당에서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탄핵심판의 의미와 향후 전망’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 자리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 형사재판을 둘러싼 쟁점과 사법개혁 방향을 논할 예정이다.

경실련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인용이 지난 4월 4일 헌법재판소에서 선고됐다. 하지만 본격적으로 시작된 내란죄 형사재판을 둘러싸고, 여러 중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12.3 비상계엄 사태’가 과연 내란죄 구성요건을 충족하는가를 둘러싼 법적 논쟁 역시 진행 중이며, 피고인 측 역시 수사 절차의 위법성을 적극적으로 문제 삼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경실련은 “검찰ㆍ공수처ㆍ경찰 간의 수사 주체 갈등도 재판 과정 내내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특히 공수처가 수사를 진행한 뒤 검찰로 사건을 송치하는 과정에서 구속기간 논란이 불거졌고, 보완 수사의 주체와 범위를 둘러싼 혼란도 드러났다”고 짚었다.

경실련은 “이런 상황에서 지귀연 판사 재판부가 구속기간을 시간 단위로 계산하는 이례적인 판단을 통해 피고인 윤석열의 구속을 취소하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한 것도 큰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며 “이처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재판은 단순한 형사절차를 넘어, 수사구조의 근본적 결함과 사법개혁의 방향성을 직면하게 하는 상징적 사건”이라고 지목했다.

경실련은 “이에 탄핵 인용의 헌법적 의미를 되짚고, 내란죄의 성립 요건에 대한 헌법적ㆍ형사법적 해석, 수사기관 간의 권한 조정 문제를 포함한 공수처 제도의 개선 방향, 그밖에 새 정부가 추진해야 할 실효성 있는 수사구조 및 사법개혁 방향 등을 함께 모색하고자 한다”고 토론회 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 사회는 박경준 변호사(경실련 민주주의정상화추진단)가 맡는다.

발제는 방승주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탄핵심판의 헌법적 의미와 향후 전망’에 대해 발표하고, 노수환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내란죄 관련 형사 및 사법적 쟁점’에 대해 발표한다. 서보학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내란죄 관련 형사 및 사법적 쟁점’에 대해 발표한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