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일, 금융투자피해보상공사 설립법 발의…한국형 페어펀드 도입
[로리더]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28일 환매 중단 사태나, 부실 사모펀드 사기 사건 등 자본시장에서 반복되고 있는 불공정거래 행위로부터 일반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금융투자피해보상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자본시장 내 투자자 피해를 신속하고 실효적으로 구제하기 위해 ‘금융투자피해보상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전문적으로 관리ㆍ운영할 법인인 ‘금융투자피해보상공사(이하 공사)’를 설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강일 의원은 “한국형 페어펀드 도입”이라며 “자본시장 내 불공정거래 피해자 공적 구조의 시대가 열린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공사는 기금 운용을 비롯해 정부 위탁업무, 피해 예방을 위한 시장감시 기능 강화사업 등을 수행하게 되며, 투자자 보호와 공사의 독립성ㆍ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운영위원회, 이사회, 심의위원회 등 내부 통제장치도 갖추게 된다.
특히 이번 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재원 마련 방식과 운영 주체를 둘러싼 이견으로 좌초됐던 기존 논의의 한계를 보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법안에 따르면, 공사는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등을 재원으로 설립되며, 투자자 보호와 금융질서 유지를 위한 자금 조달 수단으로 기금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또한 필요시 정부가 국유재산을 무상 대부할 수 있도록 하여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했다.
이강일 국회의원은 “불공정거래로 피해를 입은 국민이 실질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자본시장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의 핵심”이라며, “이번 법안이 국민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건강한 자본시장 환경을 구축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로리더 김길환 기자 press@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