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무사협회, 몽골 대법원 연수단과 사법제도 발전 양해각서
2025-04-26 김길환 기자
[로리더]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이강천)는 25일, 몽골 대법원 연수단의 방문을 맞이해 간담회를 열고, 양 기관 간 교류 협력에 관한 의견을 나누었다.
이번 간담회는 2024년 12월, 연수단의 첫 방문에 이은 후속 방문이다.
몽골 대법원 연수단의 재방문은 지난 4월 21일 대한민국 사법연수원과 체결한 양해각서(MOU)에 따른 일정의 일환으로, 한국 법무사제도에 대한 실무적 이해를 심화하고, 지난해 첫 방문에 이어 정기적 교류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이번 간담회에는 마그나이바야르 문흐다바 고등법원장을 비롯한 몽골 법관ㆍ법원 관계자 등 16명으로 구성된 연수단과 이강천 대한법무사협회장과 협회 임원들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양국의 사법제도 발전을 위한 MOU 체결을 위해 구체적인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강천 대한법무사협회장은 “몽골 대법원 연수단의 재방문은 한국 법무사제도에 대한 깊은 관심과 기대를 보여주는 의미 있는 발걸음”이라며, “대한법무사협회는 몽골 대법원과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양국 간 법률문화의 상호이해를 높이고, 실질적인 협력 모델을 만들어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로리더 김길환 기자 press@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