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정 변호사 “홈플러스 사태, 노동이사제 도입해 재발 방지해야”
- 홈플러스 사태로 본 투기자본 MBK 규제 방안 마련 토론회 - “사모펀드에 의한 피해, 노동자가 직접 보는데도 노동법으로는 무력” - “구조조정 이유로 쟁의행위 불가…해고요건 엄격히 하는 것 의미 없을 것” - “고용에 영향 주는 회사 정책, 노조와 사전 협의하도록 의무화해야”
[로리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에서 활동하는 김연정 변호사는 21일, 홈플러스 사태에 대해 “노동법으로 이 사안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기에는 무력하다”면서 “노동이사제 등 노동법으로 가져올 수 있는 단계에서의 제도 마련으로 노동자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혜경 진보당 국회의원, 홈플러스 사태해결과 종사자ㆍ입점업체 보호를 위한 진보당 대책위는 이날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실에서 “홈플러스 사태로 본 투기자본 MBK 규제 방안 마련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조(마트노조) 홈플러스지부 조합원들이 다수 참여해 자리를 지켰다.
먼저 정혜경 국회의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상법 ▲근로기준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국민연금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안을 공개했는데, 특히 근로기준법에 해고사유 제한, 경영상 이유로 해고시 사전에 노동조합과 서면합의, 합의해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것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와 관련해 현행 근로기준법에 대해 김연정 변호사는 “홈플러스 사태에 있어서 노동법으로 이 사안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기에는 무력하다”면서 “사실 사모펀드에 의한 상황이 벌어지면 직접적으로 피해를 보는 집단은 노동자임에도 노동법이 제시하고 있는 방식은 이미 상황이 다 벌어진 이후 구조조정이 벌어지는 상황에 다다른 이후에 그 절차를 지켰는지를 법원이 따지는 정도”라고 꼬집었다.
김연정 변호사는 “현재는 구조조정 상황까지 가기 전에 노동자가 목소리를 낼 수 없다”면서 “구조조정을 이유로 쟁의 행위를 할 수도 없고, 정당성도 인정되지 않기에 그 이전 단계에서 노동자가 할 수 있는 건 없고, 경영상 해고에 대한 법률적 요건을 엄격하게 하는 것에 무슨 의미가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김연정 변호사는 “따라서 노동이사제 등 노동법으로 가져올 수 있는 단계에서의 제도 마련으로 노동자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면서 “노동이사제가 도입되면, 먹이를 찾아다니는 사모펀드에게 ‘맛없는 먹이’가 되기에 원천적인 해결방식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김연정 변호사는 “또 하나 필요하다고 생각한 것은 정보공개제도”라며 “고용에 영향을 주는 회사 정책은 노동조합과 사전 협의하도록 의무화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연정 변호사는 “해외 사례와 비교해도 엄격성이 떨어지는 부분은 법원이 경영상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발생했느냐에 대한 판단”이라며 “법원이 나름의 기준을 제시하고는 있지만, 그 엄격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홈플러스 사태와 사모펀드 규제’를 주제로 임수강 박사, ‘사모펀드 규제 법률안’을 주제로 조인환 선임비서관이 발제했다. 토론자로는 정승일 박사, 김연정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이정희 민주노총 정책실장, 안수용 마트산업노조 홈플러스지부장이 참석했다.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