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고객 유심 정보 유출 사과”…참여연대 “집단소송제 도입”
- SK텔레콤 “재발 않도록 보안 체계 강화하고, 고객정보보호 방안 마련 최선” - “피해자와 소비자시민단체 참여하는 대책반 구성하고 철저히 조사해야” - “해외에 비해 부실한 소비자보호제도, 과징금 상향ㆍ집단소송제 도입해야”
[로리더] 참여연대는 22일 SK텔레콤 고객의 유심(USIM) 정보 유출사고에 대해 “중대한 범죄행위에 악용될 수 있는 심각한 사태”라며 “정부는 피해자 대표와 소비자ㆍ시민단체들이 참여하는 SKT 유심정보 유출사고 대책반을 구성해 범정부 차원의 피해조사와 피해복구, 재발방지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먼저 SK텔레콤은 이날 홈페이지 공지 “사이버 침해사고 관련 안내”를 통해 “2025년 4월 19일 오후 11시경, 악성코드로 인해 SK텔레콤 고객님의 유심 관련 일부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은 “관련 법률에 따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을 포함한 유관기관에 즉시 신고하고 관련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정확한 유출 원인, 규모, 항목 등을 확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알렸다.
SK텔레콤은 “유출 가능성을 인지한 후 해당 악성코드를 즉시 삭제했으며, 해킹 의심 장비도 격리 조치했다”며 “지금까지 해당 정보가 실제로 악용된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고객님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체 시스템 전수 조사 ▲불법 유심 기변 및 비정상 인증 시도 차단 강화 ▲피해 의심 징후 발견 시 즉각적인 이용 정지 및 안내 조치 강화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 참여연대 “또 반복된 개인정보 유출사태, 집단소송법 제정 미룰 수 없다”
이와 관련, 참여연대는 “또 반복된 개인정보 유출사태, 집단소송법 제정 미룰 수 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또 다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 가입자 수가 2,300만명에 달하는 SK텔레콤의 이용자 정보가 담긴 유심(USIM) 정보가 유출된 것”이라며 “SK텔레콤은 언론을 통해 ‘주민등록번호나 결제 관련 정보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그동안 불법유심이 보이스피싱, 대포폰 개설, 금융피해 등 중대한 범죄행위에 악용되었던 점을 감안하면 매우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우려했다.
참여연대는 “SKT는 1위 기간통신사업자로서 이유를 불문하고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해 가입자와 전 국민에게 엄중히 사죄하고, 피해자 보호와 보상을 위한 모든 조치를 다 해야 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정부는 즉각 피해자 대표와 소비자ㆍ시민단체들이 참여하는 SKT 유심정보 유출사고 대책반을 구성해 범정부 차원의 피해조사와 피해복구, 재발방지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국회 과방위 또한 SKT 유심정보 유출사고에 대한 현안질의를 통해 정부와 SKT의 사전방지대책이 철저히 지켜졌는지, 피해조사에 피해자들과 소비자들의 참여가 투명하게 보장되는지, 피해보상과 재발방지대책이 제대로 이뤄지는지 점검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개인정보는 한번 유출이 되고 나면 해당 정보를 변경하지 않는 한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이에 해외 주요국의 경우 기업 측에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방지 시스템을 마련하고, 피해자들에게 최소한의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막대한 과징금과 집단소송을 통한 소비자 피해보상 제도를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참여연대는 “2018년 메타가 해킹으로 인해 유럽연합 회원국 내 약 300만개, 전 세계 2,900만개 계정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가 약 3800억원의 과징금을 받았고, 미국의 통신사 T모바일 또한 해킹으로 인해 7760만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가 합의금으로 약 7000억원에 달하는 합의금을 이용자들에게 지급한 바 있다”고 전했다.
참여연대는 “그러나 한국의 경우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해도 가해기업과 정부 차원의 조사로 피해자들은 구체적인 피해사실조차 제대로 알기 어렵고 보상조차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통3사 또한 2~3년에 한 번씩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벌이고 있지만, 부과되는 과징금은 고작 몇 백억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결국 반복되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과징금 규모도 상향하는 한편, 피해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소비자 집단소송법’ 도입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특히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이미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정부 차원의 집단소송법안을 발의하고 추진했던 만큼, 이번 대선에서도 국민 앞에 집단소송법 도입을 위한 책임있는 약속을 내놓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로리더 김길환 기자 press@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