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정 “법무부 감찰관ㆍ대검 감찰부장 모집…알박기 인사 멈춰라”
- “내란 공범으로 탄핵소추 되었다가 복귀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알박기 시도” - “4개월 동안 공석이었던 자리에 조기 대선의 분주한 틈을 이용해 이제 와서 친윤 검사 출신을 앉힘으로써 검찰개혁을 무산시키려는 의도”
[로리더] 법무부 감찰담당관을 지낸 박은정 조국혁신당 국회의원은 21일 법무부에서 감찰관과 대검찰청 감찰부장 외부 공모 절차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 “친윤 검사 출신을 앉힘으로써 검찰개혁을 무산시키려는 의도”라며 “박성재 장관은 알박기 인사 시도를 멈추라”고 요구했다.
먼저 법무부는 4월 21일 박성재 법무부장관 명의로 ‘감찰담당 대검찰청 검사 공개 모집’ 공고를 냈다. 공고는 “법무ㆍ검찰의 감찰업무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해 법무부 감찰관, 대검찰청 감찰부장을 공개모집하니 많은 지원 바란다”는 내용이다.
이에 박은정 국회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공고를 알리며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검찰개혁의 한 축인 법무ㆍ검찰의 감찰 고위직 알박기 인사 시도를 멈추라”는 글을 올렸다.
박은정 의원은 “법무부 검찰과에서 법무부 감찰관, 대검 감찰부장 외부 공모 절차를 진행한다고 한다”며 “내란 공범으로 탄핵소추 되었다가 복귀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알박기 시도”라고 비판했다.
박은정 의원은 “법무부 감찰관, 대검 감찰부장은 지난 내란 사태 즈음해서 자리가 공석이 됐다”고 말했다.
실제로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 박성재 법무부장관이 긴급회의를 소집했을 때, 류혁 법무부 감찰관은 반헌법적 계엄에 참여하지 않을 것임을 단호하게 밝히고 곧바로 사표를 제출했다. 이에 고위공직자의 ‘귀감’이 됐다.
박은정 국회의원은 “법무ㆍ검찰의 감찰직은 검찰개혁의 중요한 축의 하나로, 지난 윤석열 감찰 당시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의 빛나는 역할을 떠올리면 알 수 있을 것”이라며 “새로운 정부에서 그동안 윤석열 검찰의 검찰권 남용과 윤석열의 내란에 부역했던 검사들에 대한 역사적 청산을 담당할 기관이 법무부 감찰관과 대검 감찰부장”이라고 강조했다.
박은정 의원은 “4개월 동안 공석이었던 자리에 조기 대선의 분주한 틈을 이용해 이제 와서 친윤 검사 출신을 앉힘으로써 검찰개혁을 무산시키려는 의도”라고 박성재 법무부장관을 직격했다.
박은정 의원은 “(법무부장관) 박성재, (검찰총장) 심우정 두 사람은 지난 내란 당시 무슨 역할을 했습니까? 다른 생각 말고, 윤석열의 내란 재판에나 신경 쓰십시오”라며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로부터 임명받은 처지에 내일모레 청산될 검찰을 끌어안고 더 이상 무슨 일이든 벌이지 마십시오”라고 지적했다.
한편, 법무부 감찰관(검사)은 장관을 보좌하며 사정업무를 진행한다. 주요 업무로는 검찰청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진정 및 비위 사항의 조사 처리, 법무부 및 검찰청에 대한 감사도 맡는다. 또한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의뢰받은 사항에 관한 조사 처리,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운영 지원, 장관이 감사에 관해 지시한 사항의 처리 등이다.
대검찰청 감찰부장(검사)은 검찰청 소속 공무원의 비위에 관한 조사, 정보수집ㆍ관리 및 진정 기타 내사사건의 조사ㆍ처리에 관한 사항, 사무감사, 기강감사, 사건평정에 관한 사항 등의 업무를 총괄 지휘 감독한다.
법무부 감찰관과 대검 감찰부장의 지원자격은 검찰청법 제33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10년 이상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 직에 종사한 자 등이 지원 가능하다. 임기는 2년이며, 연임 가능하다.
이번 법무부 감찰관과 대검 감찰부장의 모집기간은 4월 21일부터 5월 1일까지다.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해 면집시험을 실시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서류심사와 면접시험을 통해 청렴성, 전문적 능력, 리더십, 조직관리능력, 의사전달능력 등의 요건을 심사해 적격성을 심사한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