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기각 사례로 본 피고의 대응 전략과 전문 변호사의 조언
이유진 상간소송 전문 변호사
최근 부산지방법원 판결에서 상간소송 피고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전부 기각되었다. 원고는 영상 증거와 정황만으로 피고가 부정행위를 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혼인관계가 이미 실질적으로 파탄났고 피고의 행위는 부정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처럼 상간소송은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
상간소송은 제3자가 부부 일방과 부정한 관계를 맺어 혼인관계를 해쳤을 때, 배우자가 정신적 손해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이다. 그러나 실제 법원은 단순한 이성 간 접촉이나 친근한 언행만으로는 부정행위로 보지 않으며, 특히 부부의 실질적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에 이른 경우,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향이 뚜렷하다.
이번 부산 상간소송 기각 사례는 그러한 법리 판단을 충실히 보여주는 판결이다. 피고는 상대방 배우자와 평소 이웃 관계였으며, 취업 정보를 제공하는 등 현실적인 도움을 준 사실은 있었으나, 이성 간 부정한 교제로 평가될 정황은 없었다. 법원은 영상에 나타난 팔짱 끼기 등도 친근함의 표현일 뿐이라며 위자료 청구를 기각하였다.
그렇다면 상간소송의 피고로 지목되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첫째, 상대방 부부의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 상태였다는 점을 구체적인 자료로 입증해야 한다. 별거 시작 시기, 생활비 제공 여부, 부부 간 대화 내용, 문자·카카오톡 메시지, 진술서, 녹취록 등이 그 근거가 될 수 있다.
둘째, 상대방 배우자와의 접촉이 이성적 감정이나 성적인 목적이 아닌 일상적 조력 또는 인간관계의 연장이었음을 설명해야 한다. 단지 함께 식사를 했다거나, 감사의 의미로 선물을 받았다는 등의 사정은 충분히 해명할 수 있다.
셋째, 상대방의 주장 중 과도하거나 왜곡된 부분에 대해서는 일일이 반박자료를 준비해야 한다. 예컨대 텔레그램 접속시간이 같았다는 것만으로는 부정행위로 볼 수 없으며, 불법촬영 등 사적인 감시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도 함께 지적해야 할 필요가 있다.
부산 법률사무소 나인 이유진 대표변호사는 “상간소송은 피고에게도 큰 정신적 충격을 주는 사건이다. 억울하게 지목되었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상대방 부부의 혼인관계 실태를 정확히 분석하고 부정행위로 볼 수 없는 사정을 침착하게 설명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유진 상간소송 전문 변호사는 “상간소송은 감정만으로 판단될 수 없고, 법리는 ‘혼인관계 보호’라는 명확한 기준에 따라 적용된다. 억울함은 전략으로 풀어야 하며, 흔들리지 말고 입증 가능한 사실로 진실을 드러내길 바란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