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기형 “헌재, 한덕수 권한대행 ‘재판관 임명’ 중단…헌법수호 일격”

- “파면된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총리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은, 명백한 헌법 위반이자 국민 우롱이었다” - “내란내행, 국민 우롱대행 한덕수 총리는 향후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 책임 물어야”

2025-04-17     신종철 기자

[로리더] 변호사 출신 오기형 국회의원은 16일 한덕수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지명한 것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임명절차 효력정지 결정을 선고하자 “내란세력에 대한 한정질서의 반격, 헌법수호 세력의 일격”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는 “명백한 헌법 위반이자 국민 우롱이었다”면서 “향후 철조한 조사를 통해 내란비호, 내란수사방해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먼저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8일 임기만료로 퇴임할 예정(4월 18일)인 문형배ㆍ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해 월권적이고 위헌적이라는 논란이 커졌다.

이에 다음날(4월 9일) 김정환 변호사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행위 등이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을 벗어났고, 그에 따라 헌법과 법률이 정한 자격과 절차에 의해 임명된 재판관이 아닌 사람이 신청인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을 재판하게 돼 신청인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권 행사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2025헌마397)을 청구했다. 또한 이 헌법소원심판의 종국결정 시까지 효력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긴급하게 제기했다.

헌법재판소(헌재) 심판정

16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김정환 변호사(법무법인 도담)의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한덕수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의 효력을 정지하며 재판관 임명절차를 중단시켰다.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가 재판관을 지명해 임명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만약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에게 재판관을 지명해 임명할 권한이 없다고 한다면, 한덕수 권한대행이 재판을 지명해 임명하는 행위로 인해 신청인(김정환 변호사)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자격과 절차’에 의해 임명된 ‘재판관’이 아닌 사람에 의해 헌법재판을 받게 돼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받게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헌재는 “가처분을 기각할 경우 두 후보자에 대한 임명절차가 그대로 진행돼 한덕수 권한대행이 재판관으로 임명하게 될 것인데, 권한대행에게 재판관을 지명해 임명할 권한이 없다면 한덕수 권한대행의 임명행위로 인해 신청인만이 아니라 계속 중인 헌법재판 사건의 모든 당사자들의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가처분이 기각됐다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인용될 경우 두 후보자가 재판관으로서 관여한 헌법재판소 결정 등의 효력에 의문이 제기되는 등 헌법재판소의 심판 기능 등에 극심한 혼란이 발생하게 된다”고 짚었다.

헌재는 “만일 두 후보자가 관여한 결정에 대해 재심이 허용되지 않는다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자격과 절차에 의해 임명된 재판관이 아닌 사람에 의해 결정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서 효력을 가지게 돼 헌법재판의 규범력이 현저히 약화되고, 헌법재판에 대한 신뢰가 크게 훼손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헌법재판소는 “결국 가처분을 인용한 뒤 종국결정에서 청구가 기각됐을 때 발생하게 될 불이익보다, 가처분을 기각한 뒤 청구가 인용됐을 때 발생하게 될 불이익이 더 크다”며 “신청인의 가처분신청은 이유 있어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인용하기로 결정한다”고 판시했다.

헌법재판소는 주문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4월 8일 이완규ㆍ함상훈을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지명한 행위에 기초한, 국회에의 인사청문요청안 제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 요청 및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 등 일체의 임명절차의 속행을 헌법소원 심판청구 사건(2025헌마397)의 종국결정 선고 시까지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변호사 출신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와 관련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헌법 위반은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습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오기형 의원은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9:0 만장일치로, 한덕수 총리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 2명 지명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했다. 헌재의 적시 적절한 판단”이라며 “헌법재판소 역할에 대한 재인식”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오기형 의원은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파면 선고기일을 지연하던 2~3주간, 그 지연이 상식적이지 않았고, 많은 억측과 비판을 받았다”며 “이번 판결은 헌재의 역할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오기형 국회의원은 이번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에 대해 “내란세력에 대한 한정질서의 반격”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오기형 의원은 “내란세력은 계속 헌법을 위반하는데, 도대체 헌정질서에서 방어 수단은 무엇인가? 질문이 많았다”며 “특히 한덕수 총리는 내란 가담 의혹도 해소되지 않았는데,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하지 않았고, 상설특검도 근거없이 거부했는데 파면되지 않고 복귀하면서 많은 시민들이 당혹스럽게 생각했다”고 말했다.

오기형 의원은 “게다가 파면된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총리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지명한 것은, 명백한 헌법 위반이자 국민 우롱이었다”며 “이번 가처분은, 내란세력에 대한 헌법수호 세력의 일격”이라고 평가했다.

오기형 국회의원은 그러면서 다음과 같은 목소리를 냈다.

“더 이상 우리 헌정질서를 가지고 우롱하지 말라!”
“다시는 헌법을 위반하지 말라!”
“헌정질서를 지키려는 공직자들과 시민들의 의지를 시험하지 말라!”

오기형 국회의원은 “이제 대통령 몫 2명 재판관은, 국민들이 선출할 차기 대통령에 의해 임명될 것”이라고 밝혔다.

변호사 출신 오기형 의원은 마지막으로 “한덕수 총리, 다음 절차는? 내란내행, 국민 우롱대행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는 향후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내란비호, 내란수사방해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적었다.

변호사 출신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16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