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생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도 유권자에 선거운동 선거법 개정”
[로리더] 정춘생 조국혁신당 국회의원은 17일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도 유권자와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상 연동형 비례제(제189조)는 거대 정당에게 유리하고, 다양해진 국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대표하지 못하며, 사표를 양산하는 다수대표제의 문제점에 대한 보완책으로서 2020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비례정당은 텔레비전(TV) 및 라디오 연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개최하는 대담ㆍ토론회, 신문ㆍ방송ㆍ인터넷 광고를 통한 선거운동 등은 할 수 있지만, 유권자를 직접 만나는 선거운동은 할 수 없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조국혁신당은 비례대표 국회의원 12명이 선출됐다.
이번 개정안은 비례정당의 선거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대표 연설ㆍ대담자에게 ▲선거운동기구 설치 ▲선거사무관계자 선임 ▲현수막 게첩 ▲공개장소 연설 대담 ▲마이크 및 유세차 사용 등을 허용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즉, 정당이 지역구 후보를 내지 않은 선거구에서 자당 소속 비례대표 후보자 중 1인을 ‘대표 연설ㆍ대담자’로 지정하여 해당 지역에서 공개장소 연설과 대담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이다.
이번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비례대표도 유권자를 직접 만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돼, 연동형 비례제의 취지를 제대로 살릴 수 있게 된다. 유권자와 직접 쌍방행 소통하고 정당의 정강ㆍ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알릴 수 있는 기회와 방법이 비례대표 후보자들이나 추천정당에 부여될 필요가 커지는 것이다.
조국혁신당 비례대표인 정춘생 국회의원은 “연동형 비례제의 목적은 다양한 정당의 정책과 목소리가 국민에게 전달되는 데 있다”라며, “비례대표 후보자 역시 국민 앞에서 직접 정책을 설명하고 선택받을 기회를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춘생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정당이 정책을 중심으로 유권자와 현장에서 직접 소통할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며, “특히 신생정당의 정책이 국민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되어 국민의 알 권리 강화 측면에서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정춘생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황운하, 신장식, 이해민, 차규근, 김선민, 서왕진, 박은정, 강경숙, 김재원 동료 의원이 참여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