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헌재, 한덕수 ‘재판관 임명’ 효력정지…부끄러운 권한대행”

- 헌법재판소 재판관 전원일치, 한덕수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절차 효력정지 - “참으로 부끄러운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 “한덕수 대행이 벌인 위헌적 행위는 반드시 역사에 기록될 것이고, 역사적 책임을 지게 될 것”

2025-04-17     신종철 기자

 

[로리더] 우원식 국회의장은 16일 “한덕수 권한대행이 벌인 위헌적 행위는 반드시 역사적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며 “참으로 부끄러운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라고 일갈했다.

먼저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8일 임기만료로 퇴임할 예정(4월 18일)인 문형배ㆍ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해 월권적이고 위헌적이라는 논란이 커졌다.

이에 다음날(4월 9일) 김정환 변호사(법무법인 도담)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행위 등이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을 벗어났고, 그에 따라 헌법과 법률이 정한 자격과 절차에 의해 임명된 재판관이 아닌 사람이 신청인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을 재판하게 돼 신청인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권 행사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2025헌마397)을 청구했다. 또한 이 헌법소원심판의 종국결정 시까지 효력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긴급하게 제기했다.

헌법재판소(헌재)

16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김정환 변호사의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의 효력을 정지하며 재판관 임명절차를 중단시켰다.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가 재판관을 지명해 임명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만약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에게 재판관을 지명해 임명할 권한이 없다고 한다면, 한덕수 권한대행이 재판을 지명해 임명하는 행위로 인해 신청인(김정환 변호사)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자격과 절차’에 의해 임명된 ‘재판관’이 아닌 사람에 의해 헌법재판을 받게 돼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받게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헌재는 “가처분을 기각할 경우 두 후보자에 대한 임명절차가 그대로 진행돼 한덕수 권한대행이 재판관으로 임명하게 될 것인데, 권한대행에게 재판관을 지명해 임명할 권한이 없다면 한덕수 권한대행의 임명행위로 인해 신청인만이 아니라 계속 중인 헌법재판 사건의 모든 당사자들의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가처분이 기각됐다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인용될 경우 두 후보자가 재판관으로서 관여한 헌법재판소 결정 등의 효력에 의문이 제기되는 등 헌법재판소의 심판 기능 등에 극심한 혼란이 발생하게 된다”고 짚었다.

헌재는 “만일 두 후보자가 관여한 결정에 대해 재심이 허용되지 않는다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자격과 절차에 의해 임명된 재판관이 아닌 사람에 의해 결정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서 효력을 가지게 돼 헌법재판의 규범력이 현저히 약화되고, 헌법재판에 대한 신뢰가 크게 훼손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헌법재판소는 “결국 가처분을 인용한 뒤 종국결정에서 청구가 기각됐을 때 발생하게 될 불이익보다, 가처분을 기각한 뒤 청구가 인용됐을 때 발생하게 될 불이익이 더 크다”며 “신청인의 가처분신청은 이유 있어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인용하기로 결정한다”고 판시했다.

헌법재판소는 주문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4월 8일 이완규ㆍ함상훈을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지명한 행위에 기초한, 국회에의 인사청문요청안 제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 요청 및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 등 일체의 임명절차의 속행을 헌법소원 심판청구 사건(2025헌마397)의 종국결정 선고 시까지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우원식 국회의장

이 같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선고되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페이스북에 ‘모든 일은 반드시 올바르게 돌아갑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국민께 사죄하십시오’라는 글을 올렸다.

우원식 의장은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행의 위헌적 헌법재판관 지명에 대해 효력을 정지시켰다”며 “지명 행위와 후속 임명절차 진행 전부를 포함한 당연한 결정, 사필귀정”이라고 밝혔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한덕수 대행은 그동안 권한을 벗어나는 행위를 거듭하며 헌법을 무시하고, 더 나아가 국민을 기만하려 했다”며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면서, ‘헌법기관 임명을 포함한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 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것이 우리 헌법과 법률에 담긴 일관된 정신’이라고 주장하더니, 스스로 이를 뒤집고 헌법재판관 후보를 지명했다”고 질타했다.

우원식 의장은 “(한덕수 권한대행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가처분 판결을 앞두고는 지명이 아니라는 궤변으로 국민을 어리둥절하게 했다”며 “권한대행이 직접,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하고, 후임자를 ‘지명’ 했다고 알린 사실이 분명한데도, 말 한마디로 사실을 호도해 헌법재판소 판결에 영향을 미치려고 했다. 부끄러운 일”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도를 넘어도 지나치게 넘었다”며 “그동안 한덕수 대행이 벌인 위헌적 행위는 반드시 역사에 기록될 것이고, 역사적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한덕수 대행은 헌법과 국민 앞에 겸손하십시오. 위헌적인 헌법재판관 지명으로 헌법과 국민을 모독한 사실, 사실을 호도하는 궤변으로 헌법재판을 기각시키려고 한 꼼수에 대해 국민께 사죄할 것을 요구한다”며 “참으로 부끄러운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라고 일갈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16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