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정혁주 “신규 변호사 500명 취업 못 해…변호사 과잉 배출”
- 대한변호사협회 “대책없고 무책임한 변호사 대량배출 강력히 규탄한다” - 정혁주 대변인 “지금 시장 구조, 법률서비스 질 하락으로 피해는 국민이 봐” - “결원보충제 폐지하고 법조일원화 조속히 추진해야”
[로리더] 정혁주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은 14일 “작년 한 해에만 1,745명의 신입 변호사가 배출됐고, 이 중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500명은 취업조차 하지 못한 채, 연수기관에서 실무 경험을 쌓으며 6개월을 보내야 했다”면서 “싸게, 많이 맡아야 생존할 수 있는 지금의 시장 구조 속에서는, 사건당 투입할 수 있는 시간과 집중도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변호사 배출 수가 과잉이라고 비판했다.
대한변협(협회장 김정욱)은 이날 오전 11시 30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정문 앞에서 “대책없고 무책임한 변호사 대량배출 강력히 규탄한다”는 대규모 집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김정욱 변협회장, 김상희 사무총장, 허중혁 제1국제이사, 하서정 수석대변인, 그리고 서울지방변호사회 조순열 회장, 김기원 수석부회장, 최재원 윤리이사 등 300여명의 변호사들이 대거 참여해 목소리를 냈다.
변협 정혁주 대변인은 “2009년 로스쿨 제도를 도입할 당시, 정부는 변호사의 수를 늘리는 대신 유사직역을 통폐합해 법조를 하나로 만들겠다며 약속했다”면서 “그러나 16년이 지난 지금, 현실은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다 법조일원화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오히려 유사직역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정혁주 대변인은 “하지만 우리 사회의 법률 시장은 그에 걸맞게 성장하지 못했다”면서 “지난 수십 년간 법률 수요는 큰 변화가 없는데, 공급만 지속적으로 증가해 공급 과잉의 구조가 됐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새롭게 진입한 청년 변호사들은 혹독한 현실과 마주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혁주 대변인은 “작년 한 해에만 1745명의 신규 변호사가 배출됐고, 이 중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500명은 취업조차 하지 못한 채, 연수기관에서 실무 경험을 쌓으며 6개월을 보내야 했다”고 덧붙였다.
정혁주 대변인은 “취업에 성공한 경우라 하더라도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면서 “공급과잉으로 인해 과도한 경쟁이 벌어졌고, 청년 변호사들은 생계를 위해 저가 수임을 감수하며, 한 달에 수십 건의 사건을 처리하는 양치기식 업무에 내몰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혁주 대변인은 “게다가 일자리는 턱없이 부족한데, 일하려는 청년 변호사들은 넘쳐나서, 폭언, 장시간 노동, 미지급 수당 등 근로기준법에 어긋나는 열악한 환경을 견디고 있다”고 말했다.
변협 정혁주 대변인은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구조가 국민에게도 직접적인 피해를 주고 있다는 점”이라며 “법률 사건 하나하나는 누군가의 인생이 걸린 문제이므로, 각 사건에는 충분한 정성과 시간이 필요하지만, 싸게, 많이 맡아야 생존할 수 있는 지금의 시장 구조 속에서는, 사건당 투입할 수 있는 시간과 집중도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 결과, 법률서비스의 질이 하락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의뢰인인 국민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혁주 대변인은 “청년 변호사들도 이러한 현실이 괴롭다. 누군가를 돕고, 정의를 세우고 싶다는 마음에 이 길을 선택했지만, 지금의 구조는 변호사도, 국민도 모두를 피해자로 만들고 있다”면서 “무엇보다 안타까운 것은, 이 문제를 오랜 시간 방치해온 정부의 태도입니다 저는 묻고 싶다 정부는 왜, 자신이 한 약속과 제도적 책임을 외면한 채, 청년 법조인들을 이대로 방치하고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한변호사협회 정혁주 대변인은 정부에게 다음 세 가지를 요구했다.
먼저, 정혁주 대변인은 “정부는 변호사 과잉 배출을 조절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그 시작으로 정혁주 대변인은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의 구성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라”며 “현재 위원회는 총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으나, 변호사는 단 3명에 불과하다. 나머지 12명은 법학 교수 및 판사 등으로 현장의 실태를 체감하기 어려운 인물들”이라고 지적했다.
정혁주 대변인은 두 번째로 “결원보충제는 본래의 취지와 달리 변호사 수를 무제한으로 늘리는 통로로 전락했고, 결과적으로 과잉 공급을 고착화시키고 있다”면서 “로스쿨 정원제를 규정하고 있는 상위법의 입법 취지에 어긋나는 하위 시행령인 결원보충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정혁주 대변인은 “로스쿨 제도의 본래 취지에 맞게 유사직역 통폐합을 포함한 ‘법조 일원화’를 조속히 추진하라”면서 “16년 전 약속한 법조일원화는 여전히 실현되지 않고, 그로 인해 법률 시장은 더욱 왜곡되고 있다. 더는 정부가 이를 방관하지 말고, 국민과 법조계 앞에 한 약속을 이행해 왜곡된 시장 구조를 바로잡아 달라”고 요구했다.
정혁주 대변인은 “위와 같은 요구사항이 지켜질 때, 비로소 청년 법조인들도 자신의 자리에서 국민을 위한 법률가로 온전히 설 수 있다”면서 “수많은 청년 법조인들이 더는 좌절 속에 머무르지 않도록, 이제는 정부가 책임 있는 변화에 나설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