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정지웅 “권한대행의 재판관 지명…헌재가 응급조치 잘해 줄 것”

- 경실련, 한덕수 권한대행 헌법재판관 임명행위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탄핵은, 윤석열 1인에 대한 탄핵이 아니다. 윤석열 정부에 대한 탄핵의 의미가 있는 것”

2025-04-16     신종철 기자

[로리더]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으로 활동하는 정지웅 변호사는 15일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한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짚으며,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사진= 경실련

먼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이날 오후 1시 경실련 대강당에서 “헌재는 한덕수 권한대행의 월권적 헌법재판관 지명에 대해 즉각 위헌 결정을 내리고, 효력정지 가처분신청도 인용하라!”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후 헌법소원과 가처분신청 대리를 맡은 정지웅 변호사(법률사무서 정 대표변호사)와 방승주 경실련 시민입법위원(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현욱 한양대 교수 등이 헌법재판소로 이동해 헌법소원을 제출했다.

오현욱 한양대 교수, 방승수 경실련 시민입법위원(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 정지웅 변호사

기자회견에서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 정지웅 변호사는 “오늘 저희가 본안 소송하고 가처분 소송 두 가지를 하게 된다. 본안 소송은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당했다고 제기하는 헌법소원”이라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2025년 4월 7일까지는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부작위, 4월 8일에는 이완규와 함상훈을 대통령 임명 몫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한 행위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지웅 변호사는 또 “침해된 기본권은 ‘헌법 제27조 제1항, 제3항 그리고 헌법 제10조에서 도출되는 9인의 완전체로 구성된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신속하고 공정하게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 그리고 헌법 제27조 1항과 제10조에서 도출되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헌법재판관에 의해서 공정하게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효력정지가처분 소송”이라고 설명했다.

정지웅 변호사는 “국민에 의해서 선출되지 않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민에 의해서 곧 선출된 새 대통령의 헌법재판관 임명권을 미리 빼앗는 위헌적 행위이기 때문에, 최종적 임명을 하기 전에 즉시 헌법재판소가 가처분으로 그 효력을 정지시켜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 효력 정지 가처분이 같이 들어갔다”고 말했다.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 정지웅 변호사(법률사무소 정 대표변호사)

정지웅 변호사는 “헌법소원이라는 본안 소송과 가처분 소송 중에서 어떤 게 더 중요할까요? 지금 가처분 소송이 훨씬 중요하다”며 “왜냐하면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을 해서 임명되면 그때부터는 이분들이 헌법재판소에 들어가서 여러 결정문들을 만들어낼 것인데, 나중에 시간이 많이 지나서 헌법소원이 받아들여져서 이분들이 직을 상실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이에 헌법재판관으로서 결정에 참여하거나 이런 것들은 물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매우 급박한 위험 상황에 있는 것”이라며 “그래서 사실 오늘(15일), 내일 16일, 17일까지밖에 시간이 없다”고 전했다.

정지웅 변호사는 “4월 18일이 지나면 문영배ㆍ이미선 재판관께서 퇴임하기 때문에 지금 일시적으로 9인의 헌법재판소 완전체로 있을 때, 가처분 소송은 5인 이상만 찬성하면 되기 때문에, 저희가 14일 급하게 가처분 소송에 들어갔다”며 “그리고 기존에 들어가 있는 여러 유사한 헌법 소송과 가처분 소송이 있다. 그런 것들과 같이 판단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지웅 변호사는 “지금 대한민국의 제일 큰 이머전시(emergency, 비상) 상황이 있었죠. 작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라며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많은 걱정을 했지만, 보수ㆍ진보 재판관 전원 8인의 공통된 의견으로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했다”고 밝혔다.

정지웅 변호사는 “헌법재판소 자리가 원래 뭐가 있었던 자리인지 아세요? 헌법재판소 자리가 이전에 제중원 강혜원 이런 병원이 있던 자리인데,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서양식 병원이 생긴 자리”라며 “대한민국이 정말 민주주의가 아주 긴급한 상해를 당해서, 민주주의가 굉장히 위기 상황에 있을 때 헌법재판소에서 그 부분을 응급조치를 해서 지금 치유해 주셨다”고 해석했다.

정지웅 변호사는 “(헌법재판관으로 지명된) 이완규는 석열 전 대통령과 서울법대 동기고, 사법연수원도 같이 다녔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도 계셨고,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사건도 대리를 했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할 때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았을 때, 취소 소송의 대리도 담당했던 분”이라고 소개했다.

정 변호사는 “인격만 다를 뿐, 윤석열 대통령의 정말 최측근 중에 최측근이라고 해도 손색이 없는 분이고, 그리고 (계엄 선포 다음 날) 12월 4일 안가에서 4인이 회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분이 내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부분에 대해 아직 불송치 결정이 나오지 않았다”며 “그렇다면 이 분은 내란 피의자라고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삼청동 안가 4인 회동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완규 법제처장, 김주현 민정수석이다.

오현욱 한양대 교수, 방승수 경실련 시민입법위원(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 정지웅 변호사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 정지웅 변호사는 “헌법재판관은 우리 사회에 다양한 헌법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리고 우리 국가 사회를 조직하는 가장 큰 이유인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최후의 보루라고 할 수 있는데, 그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적인 분쟁을 해결해야 될 분이 사실은 분쟁의 당사자인 사람이 헌재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지웅 변호사는 “지금 윤석열의 12월 3일 내란 이후에 우리 사회에 국회는 물론이고, 행정부 또 서울서부지법 ‘사법부 침탈’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가 다 공격받고, 그 기능이 일정 부분 손상이 됐는데, 특히 우리 민주주의의 제일 기본이 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국민적인 신뢰나 이런 부분을 굉장히 훼손하지 않았습니까?”라고 짚었다.

정지웅 변호사는 “그나마 지금 대한민국을 지키고 있는 최후의 보루가 헌법재판소다. 그런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탄핵은, 윤석열 1인에 대한 탄핵이 아니다. 윤석열 정부에 대한 탄핵의 의미가 있는 것”이라며 “거기서 법제처장으로 일하신 분”이라고 설명했다.

정지웅 변호사는 “이런 내란의 책임이 있고, 일종의 방조 공범의 혐의가 있는 분이 헌법재판소에 들어가면, 그나마 우리 대한민국을 떠받치고 있는 정상적으로 기능하고 있는 헌법재판소의 기능이 아마 굉장히 손상되고 무력화될 것”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정지웅 변호사는 “이분이 지금 윤석열 가족의 변론들을 했던 분인데, 헌법재판관으로 만약에 들어갔다고 칩시다. 그래서 국민의힘의 위헌 정당 해산 심판을 담당하게 됐다고 칩시다. 그러면 헌법재판관들 사이에서 논의되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컨피덴셜(confidential, 기밀)이 유지될 수 있을 것이라고 장담하고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라고 반문했다.

그는 또 “이분이 과연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오로지 대한민국만을 위해서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까?”라고 말했다.

정지웅 변호사는 “그렇기 때문에 12월 3일 내란 이후에 최고 급박한 이머전시 상황이 지금 발생했다. 그것을 저지해야 된다. 그 응급 조치를 취할 곳도, 바로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식 병원이 있었던 헌법재판소에서 응급조치를 잘해 주실 것이라 믿는다”고 헌법재판소에 신뢰를 표시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