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재판장이 윤석열 직업 ‘전직 대통령’ 말해주니, 법원 특혜 의심”

- “재판 전 윤석열 ‘구속취소’부터 ‘재판 비공개’와 ‘지하통로 이용’ 특혜! 있을 수 없는 일” - “‘윤석열 봐주기’ 의심을 받지 않으려면, 법원은 오는 21일 2차 공판에서 윤석열을 구속하고, 재판도 국민께 공개하라”

2025-04-16     신종철 기자

[로리더] 서울중앙지검장 출신 이성윤 국회의원은 15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첫 공판에서 지귀연 재판장이 ‘직업이 전직 대통령인가’라고 물은 것에 어이없어하며, “이러니 국민들은 법원이 윤석열에게 구속취소, 지하통로 통행, 재판 비공개 같은 특혜를 준다고 의심하는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서울고등법원 및 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법원종합청사)

먼저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5형사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 3월 7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결정했다. 이에 심우정 검찰총장이 특별수사팀의 ‘즉시항고’ 반발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석방을 지휘했다.

또한 윤석열 전 대통령은 4월 14일 오전 10시에 열린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5형사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의 첫 공판에 출석했는데, 법원 출입할 때 지하주차장을 이용하게 하고, 법정 피고인석에 앉는 모습을 모두 비공개됐다.

대법원의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촬영 등의 제한)에 따르면 재판장은 피고인의 동의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법정 촬영 신청에 대한 허가를 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 동의가 없더라도, 촬영을 허가함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첫 정식 재판, 2018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등 첫 정식 재판 때, 법원에 출석하는 모습과 법정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언론을 통해 공개됐다. 내란죄 혐의로 재판을 받은 전두환ㆍ노태우 전 대통령들도 법정 모습이 언론에 공개됐다. 그런데 내란 혐의로 재판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만 언론 비공개 특혜를 줘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정리하면 지규연 부장판사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언론에 노출되지 않게 법원 지하주차장을 통한 출입을 허용하고, 법정 등장과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의 촬영을 불허한 것이다.

서울중앙지검장 출신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검사장 출신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5일 페이스북에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직업이 ‘전직 대통령’인가요? - 대한민국은 내란 진행 중>이라는 글을 올렸다.

이성윤 의원은 “어제(14일),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1차 공판이 있었다”며 “재판 전 윤석열 ‘구속취소’부터 ‘재판 비공개’와 ‘지하통로 이용’ 특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규연 부장판사의 특혜 의혹을 꺼냈다.

이성윤 의원은 “형사재판에서 출석한 사람이 피고인 본인이 맞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인정신문’(형사소송법 제284조)이라고 한다”며 “형소법은 재판장이 (피고인에게) 주민번호, 직업 등을 ‘묻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성윤 의원은 “윤석열에게는 (지규연) 재판장이 ‘1960년 12월 18일 생’, 직업 ‘전직 대통령’인 점을 묻자, (피고인 윤석열이) 대답 없이 ‘고개만 끄덕였다’고 한다”며 “같은 전직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박근혜 국정농단 재판에서 재판장이 직업을 묻자, 박근혜는 ‘무직’이라고 답했다. 이명박도 ‘무직’이라 말했다”고 비교했다.

이성윤 의원은 또 “(반란 혐의로 재판을 받은) 전두환ㆍ노태우도 (재판장이) 직업을 묻자 ‘없습니다’라고 답변했다”며 “피고인에게 똑같이 하는 ‘인정신문’을 윤석열에게만 예외를 두어, 재판장이 직접 직업을 말해주나요? 그것도 ‘전직 대통령’이라고!”라고 어이없어했다.

이성윤 의원은 “이러니 국민들은 법원이 윤석열에게 구속취소, 지하통로 통행, 재판 비공개 같은 특혜를 준다고 의심하는 것”이라며 “‘윤석열 봐주기’ 의심을 받지 않으려면, 법원은 오는 21일 2차 공판에서 윤석열을 구속하고, 재판도 국민께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성윤 국회의원은 1991년 제33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23기를 수료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다. 1994년 서울지검 검사에 임용돼, 광주지검 특수부장,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대검찰청 형사부장,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대검 강력부장, 법무부 검찰국장, 서울중앙지검장, 서울고검장 등 검찰의 중요 요직을 두루 거쳤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