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생, 의용소방대원 정년 65세→70세 연장 의용소방대법 개정안
- 의용소방대원은 단순한 봉사조직 아닌 지역 안전 지키는 핵심 재난대응망 - 숙련된 대원이 더 오래 지역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년 연장은 필수적 시대 요구
[로리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정춘생 조국혁신당 국회의원은 16일 의용소방대원의 정년을 현행 65세에서 70세로 연장하는 의용소방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재난현장에서 화재진압, 구조ㆍ구급 등의 활동 등을 보조하기 위해 지역 거주민 중 건강하고 협동정신이 강한 사람 등을 의용소방대원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정년을 65세로 규정하고 있다.
의용소방대는 다양한 재난 현장에서 소방공무원을 보조하는 지역 자원봉사 조직으로, 현재 전국 3,979개 대대에서 총 9만 2,484명이 활동 중이다. 특히 산간ㆍ도서지역 등 소방 인력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그 역할이 절대적이다.
하지만 현행법상 정년이 만 65세로 제한돼 있어, 건강하고 숙련된 대원들의 지속적인 활동에 제약이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정춘생 의원도 개정안 제안이유에서 “의료기술의 발달로 국민 전반의 건강이 개선돼 노동 가능 연령도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농촌ㆍ산촌ㆍ어촌 등 인구 감소가 급격한 지역의 경우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의용소방대원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의용소방대의 정년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제기돼 왔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60세 이상 대원의 비율은 전체의 32.5%에 달하며, 2023년 기준, 의용소방대의 현장 활동 건수는 약 62만 건에 이르는 등 지역 재난 대응에 중추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이에 정춘생 의원은 “우리 사회가 본격적인 고령화 시대에 접어든 만큼, 시대 변화에 맞춰 실질적인 활동 여건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풍부한 경험과 뛰어난 현장 대응 능력을 갖춘 대원들이 보다 오래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년 연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정춘생 의원은 “의용소방대는 단순한 봉사조직이 아닌 우리 사회의 재난 대응력과 직결된 안전망과 같다”며 “나아가, 정년을 70세로 연장한다면 지역사회 안전 수준이 더욱 향상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정춘생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황운하, 신장ㅇ식, 이해민, 차규근, 김선민, 서왕진, 박은정, 강경숙, 김재원 의원이 동참했다.
[로리더 김길환 기자 press@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