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정지웅 변호사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 위헌 알박기”
- “이완규 법제처장을 헌법재판관에 지명했다는 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입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 경실련, 한덕수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임명행위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로리더]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으로 활동하는 정지웅 변호사는 15일 한덕수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인 헌법재판관을 지명한 것에 대해 “민주적 정당성도 없는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은 굉장히 월권적이고 위헌적인 행위”라고 비판했다.
경실련(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이날 오후 ‘한덕수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은 위헌, 즉각 효력 정지하라’는 기자회견을 갖고, 한덕수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임명행위에 대한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헌법재판소에 접수할 예정이었다.
이에 앞서 경실련의 헌법소원 대리인 정지웅 변호사(법률사무소 정 대표변호사)는 이날 오전 6시 생방송으로 진행된 MBC 뉴스투데이에 출연해 한덕수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에 대해 알박기 위헌성을 지적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과 40년 지기인 이완규 법제처장을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한 것에 대해 쓴소리를 냈다.
경실련 헌법소원에 대해 정지웅 변호사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지난 4월 8일 이완규 후보자하고 함상훈 후보자를 대통령 몫으로 지명한 행위가 위헌이라는 것과 4월 7일까지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부작위가 위헌이라는 걸 확인해달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지웅 변호사는 “가처분 소송은 국민에 의해서 선출되지 않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민에 의해서 곧 선출될 새 대통령의 헌법재판관 임명권을 미리 빼앗는 것이 위헌적 행위이기 때문에 그것을 급박하게 막을 필요가 있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같이 들어가게 됐다”고 덧붙였다.
헌법재판관 지명은 대통령의 권한인데, 권한대행이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것에 대해 정지웅 변호사는 “서울대 성낙인 교수의 헌법학 교과서가 굉장히 권위가 있는데 거기서 권한대행이 임명해서는 안 된다고 명확하게 설시하고 있고, 국회입법조사처에서 각 (헌법학) 단체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는데, 거기에서 압도적인 다수가 위헌ㆍ위법이라고 얘기를 했다”고 말했다.
정 변호사는 “참 공교롭게도 법제처에서 발간한 헌법 주석서가 있다. 그 헌법 주석서에도 (권한대행은) 현상유지적인 것에 국한해야 되고, 현상변경적인 걸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지금 임명하면 안 된다는 것”이라며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똑같은 상황이었는데, 황교안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전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이완규 법제처장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했는데, 공교롭게도 법제처 헌법 주석서에도 안 된다고 한 것을 언급한 것이다.
정지웅 변호사는 “특히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는 12.3 내란 사태의 어떤 정치적인 공범으로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오는 6월 3일 대통령 선거를 앞둔) 2개월의 과도기적인 권한대행 기간에 더욱 소극적이고 현상유지적인, 공정한 선거관리에 집중해야 될 텐데, 이게 일종의 (헌법재판관) 알박기를 해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지웅 변호사는 “그래서 6월 3일 새 대통령이 선출되면 6년 임기의 헌법재판관을 대통령 몫으로 임명하게 된다”며 “그런데 오는 4월 18일 문형배ㆍ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한다고 하더라도 7인 체제는 유지되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기능은 제대로 돌아가게 되는 것인데, 민주적 정당성도 없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은 굉장히 월권적이고 위헌적인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선영 앵커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과거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을 때는 자신이 임명하는 거 권한남용이라고 주장했었는데, 그때랑 입장이 다른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지웅 변호사는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은 행정부에서 형식적으로 임명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히 임명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작년 12월 26일 (한덕수 권한대행) 본인이 소극적인 행위만 해야 되기 때문에 할 수 없다고 대국민 기자회견을 한다”고 기억했다.
정지웅 변호사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국회의장이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 과정에서, ‘권한대행이 임의로 임명을 거부하거나 선별해 임명할 수 없다’ 이렇게 명확하게 말해줬다”며 “그런데 나중에 한덕수 권한대행이 복귀한 이후에도 상당기간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를 임명하고 있지 않다가, 4월 8일 돼서야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너무나 가까운 이완규 후보자를 임명하면서 일종의 물타기로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한 게 아닌가 강하게 의심이 되는 상황”이라고 의심했다.
이선영 앵커가 “이완규 법제처장,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헌법재판관으로 지명됐는데. 이 두 사람을 지명한 배경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의사가 반영됐다고 생각하냐”고 물었다.
이에 정지웅 변호사는 “상식적으로 봐서 (이완규 후보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대학(서울법대)도 같이 다녔고, 사법연수원도 동기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도 같이 활동했고, 또 윤석열 전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 사건에서도 (이완규 변호사가) 대리인이 됐었고,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에 정직 2개월 징계 사건에서 취소 소송 변호도 담당했고, 일관되게 윤석열 전 대통령을 적극 옹호해 온 분”이라며 “이분을 임명했다는 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입김을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말했다.
정지웅 변호사는 또 “이완규 법제처장이 (비상계엄 선포 다음날) 12월 4일 안가 4인 회동의 멤버다. 그걸로 인해서 내란죄의 피의자로 경찰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거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했다 의심이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지웅 변호사는 “헌법재판관은 헌법적 분쟁을 해결해야 될 사람인데, 오히려 분쟁 당사자가 헌법재판관이 된다는 건 헌법재판소의 구성이나 권위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정 변호사는 “나라가 12월 3일 내란 이후에 굉장히 혼란한 부분을, 진보ㆍ보수를 떠나서 헌법재판관들이 일치된 의견으로 (윤석열 대통령 파면으로) 혼란을 막아주지 않았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서 상당 부분 마비되고 파괴된 상황을 헌법재판소가 치유 해준 것이고, 응급처치를 해준 것인데, 대한민국에서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헌법재판소라는 조직을 내란의 어떤 공범으로 의심받고 있는 이완규 법제처장이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라고 반문했다.
정지웅 변호사는 “탄핵심판 과정에서 여러 가지 설들이 난무하고 있었지만, 헌법재판소 내부 정보는 외부로 나오지 않았다”며 “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과 40년 지기) 이완규 이분이 헌법재판관이 만약 된다면 헌법재판소의 내부 정보나 이런 것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으로 새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하게 의심되지 않습니까?”라고 우려했다.
가처분 신청에 대해 정지웅 변호사는 “(헌법재판소) 9인 체제였을 때 결정이 나올 것으로 보이고, 그래서 5인 이상의 찬성이면 인용이 되는데, 오늘 평의를 열어서 16일이나 17일까지는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이 된다”고 예측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