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수괴 지킴이 지귀연 판사 사퇴하라…윤석열 특혜 점입가경”
“우리 헌법과 법률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 판사로서 최소한의 자격이 없다”
[로리더] ‘내란청산ㆍ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14일 내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첫 공판을 앞두고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귀연 판사의 내란수괴 비호가 점입가경”이라며 “‘내란수괴 지킴이’ 지귀연은 사퇴하라. 재판부가 내란수괴 윤석열 직권 재구속하라”고 촉구했다.
이 자리에는 비상행동 심태섭 공동대표와 진영종 공동의장,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에서는 윤복남 회장, 장유식 변호사, 김남주 변호사 등이 참여했다.
비상행동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윤석열은 군경을 동원해 우리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짓밟으려 한 자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라는 자가 극우 유튜브의 부정선거 음모론에 빠져 헌법기관인 선관위를 침탈했다”며 “여야 정치인들은 물론이고, 사법부 판사들마저 마음에 들지 않은 판결을 내렸다는 이유로 체포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비상행동은 “명백한 삼권분립의 훼손이자 내란범죄”라며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판결로 내란수괴 윤석열을 파면하며 이러한 사실을 분명히 했다”고 환기시켰다.
비상행동은 “그런데도 지귀연 판사는 홀로 꿋꿋이 내란수괴 지키기에 여념이 없다”며 “이미 앞선 영장전담 재판부에서 수 차례 공수처의 수사권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음에도, ‘시간 단위’ 구속기간 계산법으로 내란수괴 윤석열의 구속을 취소했다”고 지적했다.
비상행동은 “지금까지도 경호처를 동원한 비화폰 증거인멸 행위가 계속되고 있음에도, (지귀연 판사는) 구속을 취소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어떤 국민이 이러한 특권을 누린 적이 있었던가”라고 어이없어하며 “지귀연 판사의 행태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제11조 제1항을 명백히 거스르는 행위”라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우리 헌법과 법률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 판사로서 최소한의 자격이 없다”고 지귀연 재판장을 성토했다.
비상행동은 “(지귀연 판사는) 한술 더 떠 최근에는 내란수괴 윤석열의 재판을 언론에 공개하지 않는다는 초유의 결정을 내렸다”며 “역대 전직 대통령 사건 최초다. 심지어 내란수괴로 헌법재판소에서 파면 결정까지 받은 자다. 내란수괴 혐의로 재판을 받은 전두환ㆍ노태우도 누리지 못한 역대급 특혜를 누리는 셈”이라고 지귀연 재판장을 비판했다.
비상행동은 “전 국민적인 관심이 집중된 중대한 사건이고, 이미 헌법재판소 변론과정 또한 모두 생중계되었음을 감안하면 더욱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라며 “그러나 지귀연 판사는 촬영을 불허하는 이유도 밝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비상행동은 “‘내란수괴 지킴이’를 자처하고 있는 지귀연 판사가 윤석열 내란사건 재판을 공정하고 엄정하게 진행할 것이라는 최소한의 기대도 사라진 지 오래”라며 “검찰은 더 이상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이제라도 ‘내란수괴 지킴이’ 지귀연 판사에 대한 기피를 신청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비상행동은 “지귀연 판사 스스로도 내란수괴 재판을 공정하고 엄정하게 진행할 자신이 없다면 자진해 회피하는 것이 맞다”며 “그리해 지금까지도 일말의 반성도 하지 않고 극렬 지지자들을 선동해 내란행위를 이어가려는 윤석열을 법원이 직권으로 재구속하고 엄정하게 처벌해야 한다. 이것만이 무너진 헌정질서를 바로세우고 우리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길이다”라고 강조했다.
비상행동은 다음과 같이 외쳤다.
“‘내란수괴 지킴이’ 지귀연은 즉각 사퇴하라!”
“법원은 내란수괴 윤석열을 직권으로 재구속하라!”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