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윤석열 비공개 재판, 지귀연 판사 또 술수…대법원, 특혜 중단”

“윤석열을 감옥에서 꺼내주더니, 이제는 내란 우두머리에게 특혜를 주고 재판에서 또 술수를 부리려고 하는가?”

2025-04-14     신종철 기자

[로리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영교 국회의원은 13일 “지귀연 판사 무슨 꿍꿍이인가? 윤석열을 감옥에서 꺼내주더니, 이제는 내란 우두머리에게 특혜를 주고, 재판에서 또 술수를 부리려고 하는가?”라고 질타하며 “대법원은 내란우두머리 윤석열에 대한 특혜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먼저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5형사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 3월 7일 내란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결정했다. 이에 심우정 검찰총장이 특별수사팀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석방을 지휘했다.

그런데 4월 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5형사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는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으로 대통령직을 상실하고 내란 혐의로 기소돼 ‘피고인 윤석열’ 신분으로 14일 법정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에 출입할 때 지하 주차장을 이용하도록 허가했다.

또한 이날 내란 혐의로 법정에 출석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언론사 촬영도 허용하지 않기로 해 특혜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대법원의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촬영 등의 제한)에 따르면 재판장은 피고인의 동의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법정 촬영 신청에 대한 허가를 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 동의가 없더라도, 촬영을 허가함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첫 정식 재판, 2018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등 첫 정식 재판 때, 법원에 출석하는 모습과 법정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언론을 통해 공개됐다. 내란죄 혐의로 재판을 받은 전두환ㆍ노태우 전 대통령들도 법정 모습이 언론에 공개됐다.

대법원

이와 관련,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3일 페이스북에 “윤석열 재판이 비공개라고 한다. 이건 뭔 시츄에이션인가?”라고 어이없어했다.

서영교 의원은 “지귀연 판사 무슨 꿍꿍이인가? 내란범 재판을 비공개한다? 포토라인에 서지 않게 봐준다?”라고 따지며 “윤석열을 감옥에서 꺼내주더니, 이제는 내란 우두머리에게 특혜를 주고 재판에서 또 술수를 부리려고 하는가?”라고 질타했다.

서영교 의원은 “국민들이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다”며 “지귀연 판사는 즉각 특혜를 중단하고 공개 재판하라! 내란 우두머리를 포토라인에 세우고 일벌백계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영교 국회의원은 “대법원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 대한 특혜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