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헌법재판관 지명한 한덕수 남용…탄핵 머뭇거림 안 되겠다”
“50여일 밖에 남지 않은 대선으로 선출될 대통령의 재판관 임명권을 대행이 먼저 취해갈 수는 없다. 이것은 날강도나 다름없는 행위”
[로리더] 법무부장관을 지낸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대통령 몫인 헌법재판관을 지명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목소리를 높였다.
먼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한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하지 않아 논란을 빚었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난 8일 퇴임을 앞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이는 대통령의 지명 몫이기에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우원식 국회의장은 11일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2명을 지명한 것은 ‘중대한 헌법질서 위반’이며 ‘국회의 헌법기관 임명에 관한 인사청문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판단해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판사 출신 박범계 국회의원은 12일 페이스북에 한덕수 권한대행을 지목하며 “그는 탄핵되어야 한다”는 글을 올렸다.
박범계 의원은 “이르면, 다음 주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지명 효력정지가처분을 내릴 수도 있다고 한다. 반드시 내려져야 하고, 내릴 것으로 확신한다”며 “주심이 마은혁 재판관이니까”라고 말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은 정계선 헌법재판과 조한창 헌법재판관과 함께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했으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최상목 권한대행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에 대해서만 임명을 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지난 8일에서야 한덕수 권한대행이 임명했다.
박범계 국회의원은 “헌재는 대통령과 대행의 민주적 정당성이 크게 다르다 보았다”며 “이렇게 대행이 행정부 내 인사를 넘어, 타 헌법기관의 구성까지 할 수 있다면, 대통령이나 대행이 다를 바가 없다. 대행은 현상유지만”이라고 지적했다.
헌재의 민주적 정당성 언급은, 지난 3월 24일 헌법재판소는 우리 헌정사 최초로 대통령 권한대행 중인 국무총리(한덕수)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을 선고했다. 당시 헌재는 “국무총리는 헌법 제86조에 따라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이는 국민으로부터 직접 선출된 대통령의 민주적 정당성과 비교해 상당히 축소된 간접적인 민주적 정당성만을 보유하고 있어, 대통령 권한대행자로서 국무총리는 대통령과는 확연히 구분되는 지위에 있다”고 밝힌 부분을 짚은 것이다.
박범계 의원은 “이제, 50여일 밖에 남지 않은 대선으로 선출될 대통령의 재판관 임명권을 대행이 먼저 취해갈 수는 없다”며 “이것은 날강도나 다름없는 행위”라고 한덕수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2명을 지명한 것을 비판했다.
박범계 의원은 “한덕수가 헌재의 공백 우려 운운은, 그가 3명의 재판관 미임명한 과거의 행태와 모순된다”며 “후임 대통령 권한 빼앗는 나쁜 짓”이라고 질타했다.
지난 8일 대통령 몫인 헌법재판관 2명을 지명하면서 한덕수 권한대행은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이 언제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는 상태로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이라는 점, 또한 경찰청장 탄핵심판 역시 아직도 진행 중이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또다시 헌법재판소 결원 사태가 반복돼 헌재 결정이 지연될 경우 대선 관리, 필수추경 준비, 통상현안 대응 등에 심대한 차질이 불가피하며, 국론 분열도 다시 격화될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박범계 국회의원은 “파면돼 민주적 정당성이 제로화된 윤석열의 집사 변호사 이완규를 지명한 것에 정치적 의도가 짙게 풍긴다”며 “헌법재판소 구성을 보수적으로 흔들어 장차 일어날 사태에 대비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짐작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 구성 행위를 통한 정치적 논란 제기는, 헌재의 정치적 중립성 성격과 안 맞는다”고 말했다.
박범계 의원은 “이제, 12.3 내란이 헌법상의 권한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남용한 것으로서 헌재에 의해 (대통령 윤석열) 파면 선고로 확인됐다”며 “한덕수의 이번 재판관 지명 행위 역시 대행 권한의 남용이므로 이에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강조했다.
박범계 의원은 “그것이 헌법을 지키는 길이기 때문”이라며 “탄핵소추를 함에 있어 일체의 정치적 고려나 머뭇거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