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구속취소, 내란 재판 비공개 특혜…지귀연 판사 의혹 해소해야”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대변인 “윤석열만 특혜, 즉각 철회하라”

2025-04-12     신종철 기자

“윤석열은 법원의 자의적 법 해석을 통한 구속취소 결정,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로 석방의 특혜를 받았다. 그런데 법원 지하 주차장을 이용한 법정 출석 특혜, 법정 내 촬영 불허 등 대통령직을 상실한 지금도 여전히 특혜를 누리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및 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법원종합청사)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대변인은 12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윤석열에게만 적용되는 특혜 결정, 즉각 철회 하십시오”라고 법원에 촉구했다.

검사 출신인 이건태 대변인은 “내란수괴 윤석열의 첫 정식 형사재판 모습이 국민 앞에 공개되지 않는다고 한다”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서 언론사의 법정 내 촬영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한 것인데, 명백한 특혜”라고 비판했다.

이건태 대변인은 “그뿐입니까. 포토라인을 피해 법원 지하 주차장을 이용한 법정 출석 역시 특혜”라며 지적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재판이 오는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다.

이건태 대변인은 “박근혜ㆍ이명박 전 대통령 모두 공개 출석했다.”며 “당시 재판부는 사건에 쏠린 국민적 관심과 사안의 중요성, 공공의 이익 등을 두루 고려해 촬영을 허가한 것”이라고 상기시켰다.

이건태 대변인은 “윤석열의 형사재판이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중대 사안이라는 것을 재판부가 모를 리 없다”며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만 (법원) 지하 주차장을 이용해 출석하는 것은 명분도 정당성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건태 대변인은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 전에도, 윤석열은 법원의 자의적 법 해석을 통한 구속취소 결정,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로 석방의 특혜를 받았다”며 “법 위에 군림해 온 윤석열이 헌재의 파면 결정으로 대통령직을 상실한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특혜를 누리고 있다는 사실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이건태 대변인은 “윤석열에게 절차적 특혜가 주어진다면, 실체적 특혜 역시 존재할 수 있다는 국민적 의혹은 당연하다”며 “지귀연 판사는 이러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5형사부 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 3월 7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결정했다.

이건태 대변인은 “윤석열의 출석 특혜, 법정 내 촬영 불허 결정을 당장 철회하십시오. 또한 증거인멸 우려가 높은 윤석열을 즉각 구속하십시오”라고 촉구하며 “이조차 하지 못한다면, 국민적 의혹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