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정완 경희대 로스쿨 교수 “사이버불링의 진화에 대처해야”
정완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법전원) 교수
<사이버불링의 진화에 대처해야>
사이버불링은 디지털시대의 어두운 그림자로, 기술발전과 함께 그 형태와 방법이 계속해서 진화하고 있다. 초기의 사이버불링은 주로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개인 간에 이루어졌으나, 소셜미디어의 확산과 더불어 그 양상은 더욱 복잡하고 다양해졌다.
오늘날 사이버불링은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심리적으로 괴롭히는 것을 넘어, 집단적이고 조직적인 형태로까지 발전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개인문제를 넘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적극적 대처가 필요하다.
사이버불링은 여러 측면에서 진화하고 있다.
먼저, 플랫폼의 다양화이다. 과거에는 주로 이메일과 메신저를 통해 이루어졌다면 이제는 인스타그램, 틱톡, 페이스북, 트위터 등 다양한 소셜미디어 플랫폼에서 발생하고 있다. 이는 사이버불링이 더 넓은 범위에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영상 콘텐츠의 증가로 인해 피해자의 이미지나 영상을 조작하거나 왜곡하여 퍼뜨리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는 피해자의 심리적 충격을 더욱 심화시키며 그 영향력은 한층 더 증대된다.
또한, 익명성이 보장되는 온라인환경은 사이버불링을 부추기는 요소로 작용한다. 가해자는 자신의 정체가 드러나지 않는다는 생각에 더욱 과감하고 공격적인 행동을 할 수 있으며, 이는 피해자에게 큰 고통을 안긴다. 특히, 익명성은 집단 괴롭힘의 형태로 발전할 가능성을 높인다. 여러 명이 함께 특정인을 대상으로 모욕적이거나 위협적인 메시지를 보내는 경우, 피해자는 극심한 고립감과 두려움을 느낄 수 있다.
사이버불링의 또 다른 진화 양상은 기술발전과 함께 나타나는 새로운 형태의 괴롭힘이다. 예컨대,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딥페이크기술은 피해자의 얼굴을 합성하여 가짜영상을 만들어 배포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이는 피해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으며,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워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든다. 또한, 알고리즘을 이용한 자동화된 공격은 특정 키워드를 사용해 특정인을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다.
이러한 사이버불링의 진화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접근이 필요하다. 먼저, 법적 규제와 정책이 강화되어야 한다. 사이버불링을 명확히 정의하고 처벌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가해자에게 실질적인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온라인플랫폼 기업들은 사이버불링을 예방하고 차단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 가령, AI를 활용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괴롭힘의 징후를 조기에 발견하고 차단해야 한다.
교육적 측면에서도 변화가 필요하다. 학교와 가정에서는 디지털리터러시 교육을 강화하여, 학생들이 온라인에서의 책임있는 행동과 사이버불링의 심각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통해 어린 시절부터 타인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문화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피해자가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시스템과 지원네트워크를 강화하여 피해자가 고립되지 않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이버불링은 그 진화 속도 만큼이나 빠르게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는 단순히 개인 간의 갈등으로 치부할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가 관심을 가지고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우리가 기술의 진보를 긍정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인간다운 상호작용을 회복하는데 힘써야 한다.
사이버불링의 진화에 주목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함으로써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디지털환경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위 글은 외부 기고 칼럼으로 본지의 편집 방향과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