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현일 “이완규 헌법재판관 지명은 헌재 침탈 작전…한덕수 당장 탄핵”
- “최상목 부총리 탄핵도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전혀 없다” - “국무위원 총탄핵 가능성도 열어둬야 한다”
[로리더]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윤석열의 최측근이자 집사인 이완규 헌법재판관 지명은 내란세력의 헌법재판소 침탈 작전”이라며 “이를 막을 유일한 방법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먼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지난 8일 퇴임을 앞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이 언제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는 상태로 국회 법사위에 계류중이라는 점, 또한 경찰청장 탄핵심판 역시 아직도 진행중이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또다시 헌재 결원 사태가 반복돼 헌재 결정이 지연될 경우 대선 관리, 필수추경 준비, 통상현안 대응 등에 심대한 차질이 불가피하며, 국론 분열도 다시 격화될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고 지명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채현일 국회의원은 9일 페이스북에 ‘내란대행 한덕수, 최상목 즉각 탄핵해야 합니다’라는 글을 올리고, 10일에는 영상을 담아 올렸다.
채현일 의원은 “윤석열은 파면됐지만, 내란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라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이완규 헌법재판관 지명은 내란세력의 헌법재판소 침탈 작전”이라고 규정했다.
채현일 의원은 “윤석열의 최측근이자 집사라고 평가받는 자가 헌법재판소에 들어간다면, 국민의힘의 위헌정당 해산을 막고, 헌법 84조를 재해석하고 왜곡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우려하며 “한덕수 대행을 당장 탄핵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윤석열 대통령과 서울대 법학과 동문이며, 사법연수원 23기 동기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당시 법무부로부터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을 때, 40년 지기로 검사 출신인 이완규 변호사가 대리인으로 활동했다. 이완규 처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고 초대 법제처장에 임명되고, 이후 법제처 해석으로 대통령을 엄호해 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라는 규정이다.
채현일 국회의원은 “내란은 소송으로 막을 수 없고, 법을 개정해도 거부권에 막힌다”며 “이완규 지명을 철회할 리 없는 한덕수가 자리에 있는 한, 30일 후면 이완규는 임명된다. 이를 막을 유일한 방법은 한덕수 탄핵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최상목 부총리 탄핵도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채현일 의원은 “국무위원 총탄핵 가능성도 열어둬야 한다”며 “현 국무위원들은 모두 내란 동조자들이다. 그들 중 누구라도 이완규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고 하면서다.
채현일 국회의원은 “국회는 이완규 인사청문회 대신에 본회의를 열고 국무위원 전원을 출석시켜 한명 한명에게 이완규 임명 동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며 “만약 인사청문 기간(20일)이 지난 후에 한덕수, 최상목 다음 순번 권한대행이 국회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를 요청한다면, 국무위원 전원 동시 탄핵도 배제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채현일 의원은 “내란 종식이 곧 국정 안정”이라며 “한덕수 대행이 복귀한 뒤로 국정은 더욱 불안해졌고, 헌정질서는 또다시 위협받고 있다”고 짚었다.
채현일 의원은 “국회는 헌법이 부여한 권한으로 내란세력의 헌재(헌법재판소) 장악과 헌정질서 파괴를 막아야 한다”며 “내란대행 한덕수와 최상목은 즉각 탄핵하고, 내란종식을 위해 내각 총탄핵도 배제해서는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끝으로 “국회가 앞장서서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을 지켜내야 한다”고 적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