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덕 “한덕수, 부적합 헌법재판관 지명해 국회 권한 침해”

- “한덕수의 헌법재판관 지명은 내란 세력의 헌재 무력화 시도” - “‘윤석열 40년 지기’ 이완규, 국민의힘 당원 경력 의심되는 무자격자” - “함상훈, 누가 봐도 김학의인 영상 못 알아본 검사에 불기소 면죄부 내줘” - “대통령 없는 대통령권한대행의 후보자 지명, 국회 협조 이유 전혀 없어”

2025-04-10     최창영 기자
모두 발언하는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로리더]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9일 “‘헌법무식자’ 이완규와 ‘김학의 수사 검사 면죄부’ 함상훈을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한 것은 내란 세력의 헌재 무력화 시도”라고 비판했다.

민병덕 국회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이 4월 18일부로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ㆍ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에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한 것을 두고 “걸어다니는 위헌 한덕수!”라고 맹폭했다.

민병덕 국회의원은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방패로, ‘내란의 헤드, 문신 4인방’이자 ‘윤석열 40년 지기’인 이완규를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해 내란을 계속하고 있다”면서 “이완규 법제처장은 최상목의 마은혁 재판관 미임명이 정당한 권한 행사라던 ‘헌법 무식자’이자, 또한 국민의힘 당원 경력이 의심되는 ‘헌법재판관 무자격자’ 아니던가”라고 지적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2022년 5월 13일 법제처장에 취임했다. 법제처장은 당적을 보유할 수 없는 자리로, 야권 일각에서는 이 시기에 이완규 법제처장이 탈당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법 제5조에 따르면, ‘정당의 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과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의 당선을 위해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은 재판관의 자격이 없다. 만약 이완규 법제처장이 2022년 5월 13일경 국민의힘을 탈당했다면 헌법재판관에 지명될 자격이 없다.

해당 의혹에 대해 이완규 법제처장은 “당적을 가져본 적이 없다”면서, 또 “당시 (대선) 캠프 안에서 선거활동에 참여하지 않았다. 변호사로서 법률 대응을 해줬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어 민병덕 국회의원은 “함께 후보자로 지명한 함상훈 판사는 지난 2021년, 누가 봐도 김학의인 영상 속 김학의를 못 알아본 검찰의 불기소에 대해 면죄부를 내준 자”라며 “대통령 없는 대통령 권한 대행의 후보자 지명은 부적법한 후보자를 보내 국회의 인사청문권을 침해한 것으로 국회가 임명 절차에 협조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민병덕 국회의원은 “한덕수의 임명 시도가 있는 즉시, 국회의장은 권한쟁의심판 청구, 임명 절차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해 권한 행사를 막아야 한다”면서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이 할 일은 당장 상설 특검 임명 절차를 진행해 내란의 실체적 진실을 밝혀 내란 종식을 하루라도 앞당기는 것뿐임을 한덕수 총리는 명심하라”고 강조했다.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