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기형 “한덕수 헌법을 뭘로 보나…헌법재판관 지명 월권, 국민 우롱”

- “그 많은 법률가들 중에서 ‘왜 하필 이완규 처장인가’ 납득하기 어렵다” - “내란 피의자를 헌법재판관 지명은 헌법수호 관점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 - “한덕수 이 순간에도 내란수사 위한 상설특검 추천절차 이행하지 않아 법률 위반”

2025-04-10     신종철 기자

[로리더] 변호사 출신 오기형 국회의원은 10일 이완규 법제처장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 “월권”, “국민 우롱”, “헌법질서 왜곡”이라고 비판하며, “한덕수 권한대행은 도대체 헌법을 뭘로 보는가”라고 질타했다.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국회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한덕수 월권 - 헌법재판소는 신속히 논란을 정리해야 합니다’라는 글을 올리며 조목조목 비판했다.

오기형 의원은 “한덕수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은 자기 권한 밖의 일”이라며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지명할 권한은, 선출된 대통령에게 있다. 총리는 (현상유지 직무를 수행하는 권한대행일 뿐) 대통령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오기형 의원은 “헌법재판소도 국무총리(한덕수) 탄핵심판 사건을 통해 국무총리에 대해 ‘대통령 권한대행자로서 국무총리는 대통령과는 확연히 구분되는 지위에 있다’고 했다”고 환기시키며 “어느 모로 보나 월권”이라고 비판했다.

이완규 법제처장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에 대해 오기형 국회의원은 “국민 우롱, 헌법질서 왜곡”이라고 규정하며 “헌법재판의 정치적 중립성과 재판독립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우려했다.

오기형 의원은 “이완규 법제처장의 경우 윤석열의 핵심 측근으로서 대선 캠프에 합류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고, 또한 윤석열의 대통령 당선 이후에는 인수위원회 자문위원으로 일하다가 법제처장에 취임했다”며 “최근 3년 이내 대선에서 후보자의 당선을 위해 자문이나 고문 역할을 한 경력이 있다면 헌법재판관에 임명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오기형 의원은 “12.3 내란 관련 피의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하는 것은 헌법수호의 관점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발했다.

오기형 의원은 “이완규 법제처장은 작년 12월 4일 안가 회동에 참석한 4명(박성제 법무부장관, 이상민 행안부장관, 김주현 민정수석, 이완규 법제처장) 중 한 명이고, 안가 회동 후 갑자기 휴대전화를 교체했다고 한다. 계엄과 관련해 모종의 역할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고, 이른바 ‘2차 계엄’ 모의 의혹과 관련해 수사기관에 고발된 사람”이라고 말했다.

오기형 의원은 “민주공화국 헌정질서와 내란은 양립할 수 없다”며 “그 많은 법률가들 중에서 ‘왜 하필 이완규 처장인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대했다.

오기형 국회의원은 “한덕수 권한대행은 국회 추천 마은혁 헌법재판관, 대통령 지명 마용주 대법관을 아무 이유 없이 수개월간 임명하지 않아 헌법을 위반했다”며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12.3 내란수사를 위한 상설특검에 대한 추천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현행 법률을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기형 의원은 “한덕수 권한대행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과 관련해 2024년 12월 26일 이렇게 말했다”고 상기시켰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나라가 위기를 넘길 수 있도록 안정적인 국정운영에 전념하되, 헌법기관 임명을 포함한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것이 우리 헌법과 법률에 담긴 일관된 정신입니다”

오기형 의원은 “그런데 그동안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사건 결정에도 불구하고, 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고 있다가, 느닷없이 아무 해명도, 설명도 없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했다”며 “한덕수 권한대행은 도대체 헌법을 뭘로 보는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질타했다.

오기형 국회의원은 “이미 헌법재판소에 몇몇 헌법소원 심판 및 이에 관한 가처분 신청이 제기됐으니, 헌법재판소는 신속히 사건 심리를 통해 논란을 정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