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헌법재판관 지명은 ‘헌재 장악’ 주권자 우롱”…직권남용 고발

비상행동, 재판관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은 내란 및 내란부화수행죄로 고발

2025-04-09     신종철 기자

[로리더] 내란청산ㆍ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9일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 “위헌ㆍ위법한 권한행사를 결정했다”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고발했다.

또한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에 대해서도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를 묵인했고, 2024년 12월 4일 이상민 전 행안부장관 등 비상계엄을 모의한 내란죄 혐의자들과 회동했다”며 내란(모의참여, 중요임무종사, 실행) 및 내란부화수행죄로 고발했다.

비상행동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권한을 남용해 대통령이 지명해야 하는 헌법재판관을 지명했다. 내란 정부의 책임자로서 반성과 자중을 해도 모자랄 판에, 권한을 남용해 내란세력으로 헌법재판소를 장악하겠다는 것”이라며 “국민의 신임을 위배한 자가 헌법재판관을 지명하는 것으로 헌법과 주권자 시민의 의사를 우롱하는 것”이라고 직격했다.

사진=비상행동

내란청산ㆍ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한덕수 대행은 헌재 재판관 지명 즉각 철회하고 사퇴하라’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먼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8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이 언제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는 상태로 국회 법사위에 계류중이라는 점, 또한 경찰청장 탄핵심판 역시 아직도 진행중이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또다시 헌재 결원 사태가 반복돼 헌재 결정이 지연될 경우 대선 관리, 필수추경 준비, 통상현안 대응 등에 심대한 차질이 불가피하며, 국론 분열도 다시 격화될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고 지명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비상행동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지명해 임명한 사례는 단 한 차례도 없으며, 헌법학계의 정설에서도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에게 부여된 실질적 임명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 정설”이라고 지적했다.

비상행동은 고발장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공무원이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직권을 행사하는 모습으로 ▲실질적, 구체적으로 위법ㆍ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한다”며 “피고발인 한덕수의 헌법재판관 지명 및 임명권한 행사는 그 목적과 방법에 있어 위법ㆍ부당의 정도가 직무 본래의 수행이라고 평가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른 경우로서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비상행동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범위는 원칙적으로 대통령 권한의 전반에 미칠 것이나 그 임시적 성질로 보아 현상유지적인 것에 국한되는 것이 확립된 학계의 견해”라며 “이는 민주적 정당성이 없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새로운 정책결정을 한다는 것에 대한 문제 때문”이라고 짚었다.

비상행동은 “헌재판소법 제6조 제1항은 9명의 재판관 중 3명의 헌법재판관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다. 위 조항은 민주적 정당성이 있는 대통령의 헌법재판관 임명권을 보장한 것”이라며 “즉 국회나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경우와 달리, 대통령의 임명권 행사를 통한 헌법재판소의 구성은 현상유지적 성격을 넘은 새로운 정책결정으로, 민주적 정당성이 없는 권한대행이 반드시 임명해야 할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비상행동은 “나아가 피고발인 한덕수가 권한대행으로서 60일도 남지 않은 기간 내에 임명될 헌법재판관을 미리 선출하는 것은 헌법재판소법 제6조 제1항의 취지를 몰각시키는 결정이자,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를 포기하는 결정으로 상당성과 방법의 적절성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비상행동은 “뿐만 아니라 피고발인 한덕수가 굳이 지금 시점에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한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헌법재판관을 무리해 임명하려는 목적도 부적절하다”며 “긴급한 탄핵사건들이 현재의 재판부에서 마무리가 되고 있고, 대통령이 차후 선출되면 신속히 임명절차가 이뤄질 수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기능이 마비될 우려도 적다”고 판단했다.

비상행동은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발인 한덕수가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기로 한 목적은 그저 정치적 목적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비상행동은 “더군다나 한덕수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를 대행하고 있는 자”라고 환기시키며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자의 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겠다는 것은 그 임명의 민주적 정당성을 전면 포기하겠다는 것이고, 그 자체로 위법ㆍ부당해 직권을 남용했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사진=비상행동

◆ 권리행사 방해

비상행동은 “한덕수는 자신에게 대통령이 임명해야 할 3인의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권한이 없음에도 자신의 권한을 남용해 헌법재판관 임명하고자 하는 행위를 통해 적법하게 임명된 헌법재판관을 통해 헌법재판을 진행할 헌법재판소와 헌법재판관의 권리, 국회와 국회의원이 가 가지는 인사청문에 대한 권리 및 국민의 헌법재판청구권을 모두 침해했다”고 밝혔다.

비상행동은 “피고발인 한덕수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가지는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이 아닌 대통령이 임명해야 할 3인의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을 진행해 명백히 직권을 남용했고, ▲이로 인해 헌법재판소와 헌법재판관의 헌법과 법률에 합치되는 헌법재판을 진행할 권리, 국회와 국회의원이 가지는 인사청문에 관한 권리 및 국민이 가지는 헌법재판청구권 및 헌법과 법률에 따라 임명된 헌법재판관으로부터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며 “따라서 피고발인 한덕수에게는 직권남용죄가 명백하게 성립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와 함께 비상행동은 고발장에서 “피고발인 이완규는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를 묵인했고, 2024년 12월 4일 비상계엄을 모의한 내란죄 혐의자들과 회동을 하기도 했다”며 “이에 이완규를 내란(모의참여, 중요임무종사, 실행) 및 내란부화수행죄로 추가 고발하니 신속하게 수사해 달라”고 요청했다.

비상행동은 “피고발인 한덕수의 직권남용 경위를 낱낱이 수사해달라”며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위헌ㆍ위법한 권한행사를 결정함에 있어 정치세력의 제안과 압박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며 “실제 한덕수는 여러 사람들과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을 논의했다고 하는바, 이른바 정치권의 부적절한 의사 개입이 없었는지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고, 개입이 있었다면, 개입한 정치세력 역시 직권남용죄의 공범으로서 의율됨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비상행동은 “피고발인 한덕수, 이완규의 직권남용 등 범죄행위는 국가권력의 범죄행위로서 강도 높은 수사가 필요하고, 관련 문건의 확보 등을 위해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가 필요하며, 무엇보다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