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개호 “헌정질서 파괴범, 탄핵받은 자, 대통령 가족은 사면 제한”
사면법 개정안 대표 발의
[로리더] 헌정질서를 파괴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하는 범죄자와 탄핵심판을 받은 자, 사면권을 행사하는 대통령의 가족에 대해서는 사면을 하지 못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4월 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사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개호 의원은 사면법 제6조의2(사면의 제한) 조항을 신설하면서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헌정질서파괴 범죄자 ▲헌법재판소법의 탄핵심판을 받은 자 ▲민법 제799조에 따른 ‘대통령 가족’은 사면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았다.
사면법 개정안 제안이유에서 이개호 의원은 “우리나라 사면권 행사에 대한 지금까지의 관행을 살펴보면, 새로운 대통령의 취임과 경축일 등을 기해 너무 자주 사용되는 등 연례행사처럼 반복돼 법을 위반해도 다음 경축일에 사면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게 되는 등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가 사법권의 침해가 될 수 있고, 결국 형벌권 행사를 제한함으로써 정당한 형벌 목적이 실현되는 것이 방해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개호 의원은 “따라서 사면은 사법적 책임에 대하여 전면적ㆍ부분적인 변경을 야기하므로 제한된 범위에서만 실시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전했다.
이개호 의원은 “이에 헌정질서를 파괴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하는 범죄자와 탄핵심판을 받은 자, 그리고 사면권을 행사하는 대통령의 가족에 대해서는 사면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함으로써 형벌 목적을 달성시키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사면법 개정안에는 서영교, 문금주, 이정문, 민형배, 박희승, 황명선, 정진욱, 박수현, 조계원 의원 등이 동참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